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2명 재추천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2월11일 18:17

최종수정 : 2019년02월11일 20:26

김의겸 "한국당 추천 후보 중 이동욱·권태오, 자격 요건 충족 못해"
"차수환, 편향된 시각 우려스럽지만 자격 충족해 재추천 요청 안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3명 중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재추천해달라는 뜻을 국회에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후보 가운데 이동욱 전 기자와 권태오 전 처장은 법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재추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5.18 조사위원 중 한국당 몫으로 권 전 처장, 이동욱 전 기자와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추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 대변인은 "5.18 진상규명법 7조에 보면 자격요건으로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가운데 권태우·이동욱 후보자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자격 요건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차기환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 우려스러웠지만 법률적 자격을 충족해 재추천 요청을 안했다"며 "향후 활동을 통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추천한 안종철 5·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역시 민주당 추천인 이윤정 5월민주여성회장, 바른미래당 추천 몫인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등에 대해서도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못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본격적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거듭했다"며 "청와대가 판단하는 내용이 국민적 판단과 일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당은 빠른 시일내 재추천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의 위원(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상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의해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제척 사유도 기재됐다. 법에 따르면 △위원회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경우 △위원회 진상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에 관하여 가해자 또는 희생자·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는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