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경영 통해 1300여명에 1137억원 편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10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인 일당 16명을 무더기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2일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교사 등으로 주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주씨의 ‘옥중경영’을 가능하게 한 변호사 2명을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2013년 1월~2014년 1월 다단계 업체 H회사를 경영하면서, 물품구입비를 받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약 1137억원을 편취하고,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했다.
또 2011년 1월~2013년 10월 H회사 자금 1억3000만원을 제이유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유용했다.
아울러 2013년 1월~2014년 1월 H회사의 편취금 1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하고, 가공거래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송금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외에 2016년 10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임금체불로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해 무고교사 혐의도 있다.
주씨는 2007년 대법원에서 불법 다단계 판매로 부당이득 2조10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징역 12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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