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직권남용 등 혐의…공소장만 296쪽
박병대·고영한 ‘공범’ 적시…임종헌도 3차 기소
사법농단 의혹 관여 전·현직 법관 사법처리 ‘고심’
3월엔 서영교 등 ‘재판청탁’ 정치인 수사 착수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곧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와 내달 ‘재판청탁’ 의혹에 휘말린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기소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에 대해 이달 중 기소 검토와 함께 내달부터 정치인 수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건 본 내용에 대한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법원 외부 인사의 경우 법원 내 인사와 공범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들은 법관들에 대한 기소 이후인 3월께 처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출신의 명재권 판사가 진행한다. 사진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위계공무처리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 내용에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개입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관련 소송 개입 △대법원 재판 관련 내부 기밀 유출 △헌법재판소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 △법관 비위 의혹 은폐·축소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및 인사불이익 조치 실행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 47개 범죄사실이 포함됐다. 공소장 분량은 296쪽에 이른다.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며 시기별로 각종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고등학교 후배의 부탁을 받고 무단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열람한 혐의도 있다.
이미 두 차례 기소된 임종헌(61·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3차 기소도 이뤄졌다.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철저한 공소 유지를 위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사를 주로 이끌었던 특수부에서 직접 공소 유지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 뿐 아니라 그동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기소를 검토 중이다. 100여 명에 가까운 전현직 법관들이 수사를 받은 만큼, 이 중 어떤 법관을 어떤 혐의로 기소할지 여부는 이번 달 안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법관뿐 아니라 심의관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또 대법원에도 혐의가 있는 법관에 대한 정보를 건넬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인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당시 국회 파견 법관 등을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재판 관련 청탁을 한 정황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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