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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염호석 가족장 회유’ 전직 경찰 “장례 절차 결정은 유족 권한…노조가 부당 압박”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2:06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2:06

유족이 가족장 치르도록 회유하고 삼성으로부터 1000만원 수수
김모 씨 “장례 절차 결정은 유족 권한…오히려 노조가 부당압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삼성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시신을 탈취하고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정보경찰관이 12일 “장례절차를 정할 권리는 유족에게 있고, 오히려 노조가 부당하게 유족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경찰서 김모(61) 전 정보계장과 하모(57) 전 정보보안과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계장 측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비록 망인의 유서에는 노조장을 치러달라는 내용이 있지만 유족이 가족장을 결정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노조가 끊임없이 유족을 회유하고 부당하게 압박해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또한 김 전 계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족장 결정에 관여하고 삼성 측에 도움을 준 건 분명해 경찰관으로서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정보계장으로서 공적 직무를 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故) 염호석씨의 자살 및 장례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경남경찰청 양산경찰서 정보2계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19 mironj19@newspim.com

김 전 계장의 상관으로서 시신탈취 관여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과장은 사실관계 모두를 부인했다.

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염 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질 때 대규모 집회시위 등 치안부담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해서 가족장으로 치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김 전 계장에게 유족 합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시나 권유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브로커를 통해 삼성과 유족의 합의 이끌어낸 게 김 전 계장”이라면서 “공소사실처럼 김 전 계장에게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 같다는 보고를 받거나, 김 전 계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몰랐고 별도로 현금 받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으로 노조 활동을 하던 염 씨는 지난 2014년 5월 17일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염 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을 위해 염 씨 부친을 회유하고 시신탈취하는 과정에 개입한 뒤 삼성으로부터 금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아버지 염 씨와 친한 브로커 이모 씨를 통해 염 씨를 회유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돈을 받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 전 과장은 조합원들이 노조장을 강행하려고 하자 브로커 이 씨에게 ‘조합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투입된 경찰병력 250여명이 장례식장에 있던 노조원들을 진압해 시신을 탈취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염 씨의 시신을 신속하게 화장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 측으로부터 합의금 6억원을 받고 염 씨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른 후 이를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씨의 부친은 지난해 10월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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