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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故 염호석 시신 탈취’ 前 양산서 정보경찰관 2명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09:00

염씨 시신 탈취 가족장 치르도록 삼성에 편의 제공한 혐의
편의 제공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1000만원 수수
檢, 전직 양산서 정보과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근로자였던 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 과정에서 삼성 측 편의를 봐주도록 지시한 전 양산경찰서 정보경찰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8일 고 염호석 씨 장례가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삼성 측에 편의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A모 전 양산서 정보보안과장과 B모 전 양산서 정보계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A과장은 염씨의 장례가 노조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는 삼성 측을 위해 B계장 및 정보관 등에게 지시해 염씨 시신을 탈취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시신을 화장시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염씨의 부친과 친하다는 지인을 브로커로 동원해 염씨 장례가 가족장으로 치러지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에 따라 염씨 아버지가 삼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했다.

또 A과장은 브로커로 하여금 '조합원들이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투입된 경찰병력이 장례식장에 있던 노조원들을 진압해 시신을 탈취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탈취한 염씨의 시신을 신속하게 화장하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뒤 화장장 접수에 필요한 '검시필증'을 추가로 발급받아 염씨 시신을 화장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과장과 B계장은 삼성 측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삼성 측으로부터 합의금 6억원을 받고 염씨의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른 후 이를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씨의 부친은 10월 19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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