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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신탁 관리단체, 분배 불투명성·방만한 예산 집행

기사입력 : 2019년02월12일 14:33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4:33

문체부 "저작권법 개정..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를 비롯한 4개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 관리단체에서 분배 불투명성 및 일반회계 적자 문제가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음악분야 저작권신탁 관리단체의 2018년 업무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허위 확인서 제출·전임회장에 수억원 성과급 지급

음저협에서는 주제, 배경, 시그널음악의 방송사용료 관련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확인서를 제출해 과다한 금액을 분배받은 사례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 분배는 방송사 음악감독 또는 회원(권리자)이 제출한 확인서 중심으로 이뤄져 과다 신청 가능성이 높은데도 분배 검증을 위한 인력과 사업을 별도 편성하지 않고 있었다. 특정인에 대한 과다 분배는 정당한 권리가 있는 다른 회원의 분배금 축소를 초래하는 만큼,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음저협은 2016년과 2017년 일반회계 당기순손실 규모가 6억2000만원, 28억3000만원으로 확대됐음에도 전임회장에게 임기 전체 연봉 총액에 육박하는 수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재임기간 중(2017년) 워크숍 명목으로 제주도에 두 달가량 체류한 데 대해 1000만원 이상 출장비를 지급하고 퇴임 직전 여비규정을 바꿔 퇴임 이후에도 협회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항공권과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악 분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개요(2017년 12월 기준) [표=문체부]

또 음저협은 사무처와 별개로 2018년 기준 위원회 18개와 특별전담팀 8개를 운영하면서 이사들이 업무에 대한 대부분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이사의 경우 14~15개 위원회와 특별전담팀에 참여하면서 2018년 1~10월간 회의비로 2500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이밖에도 음저협은 2016년과 2017년 개선 명령을 받은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회장에 의한 지명이사 제도 폐지, 회원 대상 임원보수 공개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음악저작물 시장에서의 규모와 독점적 지위를 고려할 때 협회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보상금 분배 과실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면서 보상금수령단체이기도 한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는 실연자에 비해 권리자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움에도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보상금 관리규정을 위반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선지급하거나 보상금 산정 시 자의적 조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사례가 확인됐다. 협회 과실로 인한 분배자료 소실, 회원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 등도 지적됐다.

지난 2015년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한 음산협은 2018년도 두 차례 채용공고를 냈으나 임용대상자 선임 이사회 부결, 인사위원회 미구성 등의 사유로 현재까지 후속절차를 일체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 임원 결격 사유 강화 및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2016년도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사무처 운영을 위해 신탁회계(사용료 징수·분배 관련 계정)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협회·단체도 문제 산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음악 분야 신탁관리단체이자 보상금 수령단체로서 음산협과 마찬가지로 매년 보상금 분배율 개선을 지적받고 있다. 3년 이상 권리자에게 미지급되는 보상금은 2018년 기준 수십억 원 규모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연자 정보 확충 등 협회 차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다.

음저협 복수단체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는 내부 규정을 위반한 신탁 회계 차입과 협회 이사장으로부터의 차입금 미상환, 국내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부진, 해외 단체와 상호관리계약 미체결에 따른 해외 사용료 징수·분배 한계를 주로 지적받았다. 이에 2019년 주요 개선과제로 사용료 징수 확대 및 재정 건전성이 지적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17~2018년 국정감사에서 음저협 분배 불투명성과 방만한 예산 집행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마련됐다. 문체부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를 대상으로 분배 투명성, 재정 건정성, 조직 운영의 책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 결과와 사안별로 필요한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악저작물 사용료·보상금에 대한 투명한 분배와 협회·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업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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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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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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