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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소상공인연합회, 정부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사입력 : 2019년02월13일 10:29

최종수정 : 2019년02월13일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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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소상공인연합회 상공인들이 “정부의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법”이라며 개탄하고 나섰다.

동두천시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백광현)는 12일 동두천 중앙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31일 국무회의에 통과된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동두천 중앙역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사진=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아울러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 시간을 포함했다”며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 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해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는 처지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며 “동두천소상공인들은 시행령개정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주일에 15시간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궁지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거리로 내몰아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위해 강력한 항의를 집결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주휴수당 문제 등으로 숙련근로자와 저숙련 근로 자들 간의 변별력을 상실시키고 전반적으로 경제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며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의욕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행위로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나선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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