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1년…의향서 작성 11만명 넘어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2:00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11만5259명
연명의료 결정 이행 3만6000여 명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존엄사'로 불리는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첫 시행된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사람도 3만6000여 명에 이른다.

[표=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4일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1년을 맏아 제도 운영현황 및 관련 통계를 발표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뜻한다. 연명의료 결정은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힐 수 있다.

지난해 2월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5259명을 기록했다.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7만7974명(67.7%)으로, 남성 3만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7539명으로 전체의 84.6%를 차지했다.

법 시행 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3만6224명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남성이 2만1757명(60.1%)으로, 여성 1만4467명(39.9%)에 비해 1.5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2만8519명(78.7%)으로 상당수였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주요 질환으로는 암이 전체의 59.1%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후 호흡기질환(15.3%), 심장질환(5.8%), 뇌질환(5.4%)이 뒤를 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인 32.3%보다 높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는 1년 동안 관련 운영체제를 강화했다. 복지부는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전국 총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국민 누구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다.

등록기관들에서 필수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인력 총 1461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현재 총 173개소에서 등록했다. 행정적‧재정적 이유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보상 및 평가체계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계속해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20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도입해, 올해 진료실적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수연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