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발표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예시 [이미지=보건복지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뜻한다. 지난 3일 기준으로 등록자는 총 10만1773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
이달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