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의 절차·내용상 하자에 대해 법적 조치 포함 모든 대응 조치 강구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확정한 표준감사시간 제도와 관련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조속히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그리고 코넥스협회는 14일 발표한 공동 입장 자료에서 "표준감사시간제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기업 측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한 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 경제단체에 따르면, 지난 13일 7시 30분에 개최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동의 하에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에 대한 확정발표를 오는 22일에 재논의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한공회가 일방적으로 서면결의를 요구했고, 이에 경제단체는 법률상 절차적 하자요인이 다분한 서면결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공회는 서면결의를 강행해 안을 확정한 후 이날 오전 7시에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3개 경제단체는 "한공회가 정한 표준감사시간에는 감사계약상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인 표준감사시간이 마치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는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오늘 한공회가 발표한 표준감사시간 제정의 절차 및 내용상 하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