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EU, 저작권 개정안 사실상 합의...링크세 도입 초읽기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8:46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21:51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뮤지션과 작가, 언론사 등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링크세와 업로드필터 의무화 조항이 그대로 반영돼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유럽이사회·EU집행위원회가 지난해 9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지침을 거의 원안 그대로 합의했다. 이제 형식상의 절차인 유럽의회 표결과 각국의 서명만이 남아, 구글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링크세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저작권지침은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구글 등 글로벌 공룡 플랫폼 사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링크세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업로드 필터 의무화를 규정한 11조와 13조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링크세를 규정한 11조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권자들은 구글 등이 자신의 콘텐츠를 노출할 때 저작권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하이퍼링크나 헤드라인 등 매우 짧은 설명이 붙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업로드 필터 의무화 규정인 13조가 시행되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은 개인 유저가 콘텐츠를 올릴 때 저작권을 위반했는지를 검열할 수 있는 업로드 필터를 설치해, 저작권이 위반됐다면 자동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매출 1000만유로(약 127억원) 미만의 소규모 플랫폼과 설립 3년 미만의 신생업체들, 위키피디아 등 연구 및 교육 등 비영리 목적의 플랫폼은 제외된다.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업체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우선 링크세가 도입되면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뉴스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리처드 긴그라스 구글 뉴스담당 부사장은 “현재 구글 뉴스 부분은 매출이 사실상 제로인데 저작권비마저 내야 한다면 대형 언론사에만 집중돼 뉴스의 다양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로드 필터 또한 비용만 많이 들면서 수많은 오류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줄리아 레다 해적당 의원은 “업로드 필터가 저작권 침해와 합법적 패러디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온라인 상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슬라 파클 유럽소비자기구 정책관은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비상업적 콘텐츠를 공유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실제 온라인 이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올린 테러와 증오 조장 콘텐츠, 가짜 뉴스 등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도 법적 책임을 공유하게 됐다.

유럽연합(EU)기에 겹쳐진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