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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작권 개정안 사실상 합의...링크세 도입 초읽기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8:46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21:51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뮤지션과 작가, 언론사 등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링크세와 업로드필터 의무화 조항이 그대로 반영돼 구글과 페이스북 등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유럽의회·유럽이사회·EU집행위원회가 지난해 9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저작권지침을 거의 원안 그대로 합의했다. 이제 형식상의 절차인 유럽의회 표결과 각국의 서명만이 남아, 구글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링크세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저작권지침은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구글 등 글로벌 공룡 플랫폼 사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콘텐츠를 링크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링크세와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업로드 필터 의무화를 규정한 11조와 13조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링크세를 규정한 11조에 따르면, 저작권 소유권자들은 구글 등이 자신의 콘텐츠를 노출할 때 저작권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하이퍼링크나 헤드라인 등 매우 짧은 설명이 붙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업로드 필터 의무화 규정인 13조가 시행되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은 개인 유저가 콘텐츠를 올릴 때 저작권을 위반했는지를 검열할 수 있는 업로드 필터를 설치해, 저작권이 위반됐다면 자동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매출 1000만유로(약 127억원) 미만의 소규모 플랫폼과 설립 3년 미만의 신생업체들, 위키피디아 등 연구 및 교육 등 비영리 목적의 플랫폼은 제외된다.

하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 업체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우선 링크세가 도입되면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뉴스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리처드 긴그라스 구글 뉴스담당 부사장은 “현재 구글 뉴스 부분은 매출이 사실상 제로인데 저작권비마저 내야 한다면 대형 언론사에만 집중돼 뉴스의 다양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로드 필터 또한 비용만 많이 들면서 수많은 오류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줄리아 레다 해적당 의원은 “업로드 필터가 저작권 침해와 합법적 패러디를 구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온라인 상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슬라 파클 유럽소비자기구 정책관은 “이용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비상업적 콘텐츠를 공유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실제 온라인 이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올린 테러와 증오 조장 콘텐츠, 가짜 뉴스 등에 대해 플랫폼 기업들도 법적 책임을 공유하게 됐다.

유럽연합(EU)기에 겹쳐진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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