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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구글세 도입 유보…"네이버·배달의민족 중복과세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8:16

EU 등의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 동향 브리핑
"WTO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국내기업에도 적용"
"한국은 국내기업 시장장악력 커 신중히 검토해야"
"다국적 IT기업 조세회피 행위 세무조사 지속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유럽연합(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동향을 설명했다. 

구글세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정보기술)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세금(법인세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WTO 차별금지원칙에 따르면 국내외 상품 모두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며 "국내는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도 매출이 상당히 되는데, (디지털세 등)단기대책을 만들면 법인세에 더해져 추가적인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의 설명대로라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한국에도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되면 도리어 국내법인에 독이될 수 있다. WTO의 비차별원칙에 따르면 내외국법인 모두 동일하게 디지털세를 과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다국적 IT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한국에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국내법인도 매출에 대한 디지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김 과장은 "EU의 디지털 광고시장은 90% 이상 외국기업이 장악하고 있지만 국내는 네이버 등의 시장장악력이 있다"며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통상분쟁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ECD와 EU내에서도 단기대책 도입 여부에 이견이 있으며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분쟁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최근 변재일 의원이 구글 등 외국계 IT기업들의 국내 서버 설치를 강제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미국 대사관쪽에서 이걸 통상문제로 삼겠다고 나왔다"며 "통상분쟁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간 정부도 OECD의 권고사항을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왔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2016년)하고 이전가격 세제를 강화(2018년)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이전가격 세제 강화 대책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앱마켓처럼 한국에서 소득을 창출하지만 국내거점은 마련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하다. 그밖에도 정부는 법인세 납부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해왔다.

김 과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며 "OECD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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