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은 오는 18일부터 ‘도로변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계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도변(148.5㎞)의 지주형 간판,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의 난립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도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
이에 시는 3개 권역으로 나눠 3월 31까지 국도변 불법광고물의 현황을 전수조사해 광고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도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와 도로경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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