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택시 이어 버스도 요금 오른다..경기~서울 M버스 400원 인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M버스 평균 12.2%, 시외·고속버스 10.7% 요금 인상
M버스 요금 경기~서울 400원, 인천~서울 200원 올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후속조치..3월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부터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버스) 요금이 2400원(현금기준)에서 2800원으로 400원 가량 오른다. 인천~서울 M버스 요금은 2600원에서 2800원으로 2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오른다. 서울~부산 시외버스 요금은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으로 1800원 가량 오른다. 국토교통부가 요금을 결정하는 시외·고속버스,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이 오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시내버스 요금도 조만간 인상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시외·고속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이 평균 10% 가량 오른다. 국토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급행버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시외버스 요금은 평균 10.7% 오른다. 일반·직행버스는 13.5%, 고속버스는 7.95% 각각 인상된다. 광역급행버스는 평균 12.2% 요금을 인상한다. 경기도 기점 M버스는 16.7%, 인천 기점 M버스는 7.7%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경기도~서울 M버스 요금은 다음달부터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천~서울 요금은 260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400원 오를 전망이다. 서울~부산 고속버스 요금은 2만3000원에서 2만4800원으로 1800원 가량 인상된다.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업계는 이번에 조정된 운임요율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조정된 운임은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한다.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는 지금까지 각각 6년,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물가와 유류비, 인건비 인상으로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애초 버스업계는 일반·직행버스 30.82%, 고속버스 17.43%, 광역급행버스는 경기 47.75%, 인천 23.05%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요금인상에 따라 승객들의 부담 완화 정책도 추진한다. 먼저 광역알뜰카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광역알뜰카드(월 44회, 10% 할인)는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최대 20%)를 지급하는 제도다. 최대 30%의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세종, 울산, 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올해 경기와 인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시외버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기·정액권도 도입된다. 올 상반기 중 제도를 개선해 20~30% 가량 할인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액권은 일정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기간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이다. 정기권의 경우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이므로 단거리 노선을 통근·통학하는 직장인, 대학생이 주요 고객층이다.

7개 시외버스 노선은 경로를 변경해 오는 4월부터 최대 1000원의 요금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해당 노선은 서울~부산, 동서울~부산, 인천~부산, 성남~부산, 용인~부산, 청주~부산, 인천공항~양양이다. 서울~부산 노선은 상주~영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운행거리가 4㎞, 이동시간은 5~1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운행거리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노선을 추가 발굴해 이용객의 운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돼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이용자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라며 "운임 조정과 함께 광역알뜰카드 확대 시행,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을 병행해 이용객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