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크레딧+] 두산건설 회사채 등급 강등...기회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15일 16:20

최종수정 : 2019년02월15일 16:45

대규모 손실 + 등급전망 '하향' 악재에도 채권가격 하락폭 '미미'
"이번 손실은 충담금 적립에 따른 회계상 수치에 불과"
"증자금 유입되면 흑자전환 가능해...등급도 '안정적' 복귀할 것"
"'하향검토→안정적' 복귀 사례없다" 부정적 시각도 상당수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5일 오후 3시0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두산건설이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몰린 가운데 이를 두고 채권업계 일각에선 되레 '기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두산건설은 지난 13일 작년 영업손실 552억원, 당기순손실 5518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실적을 공시했다. 이날 두산건설은 재구구조 개선을 위해 40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검토중이란 사실도 밝혔다.

다음날(14일) 신용평가 3사(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는 일제히 '두산건설'을 비롯해 모회사 '두산중공업'과 지주사 '두산'의 장·단기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검토/하향검토' 등으로 낮췄다. 신용등급 강등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 "신용등급 강등? 채권가격 얼마나 빠졌나...손실? 회계상 반영일 뿐"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 / 김학선 기자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이틀간 두산건설93회/94회 채권 가격이 얼마나 빠졌냐고 반문하며, "두산건설 신용등급 강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면 두산건설 회사채 가격은 폭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산건설94회'를 원하는 만큼 매수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두산건설93회 회사채는 지난 14일 1만535.2원으로 마감돼 전날 종가대비 44.9원(0.42%) 하락에 그쳤다. 같은날 두산건설94회도 70.5원(0.70%) 하락하며 9999.5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는 이번 두산건설 손실에 대해 "단순한 회계상 수치 조정"이라고 선을 긋는다. 김 대표는 "두산건설 당기순손실 내역을 살펴보면, 대손충당금을 쌓은 것일 뿐"이라며 "충당금을 쌓아 회계상 자본감소가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은 미래 손실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해 미리 회계상 '손실'처리를 하고, 내부에 준비금을 적립해두는 것이다. 실질적 현금 유출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신용평가는 두산건설의 이번 손실이 준공사업장과 관련해 추가 할인분양 추진 및 잔여채권 회수 과정에서 예상되는 손실(일산제니스 현장 1646억원 등), 장기 미착공사업장(천안청당 361억원, 용인삼가 208억원 등)과 관련한 대여금 및 PF 이자비용 등을 대손 처리함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추정했다.

◆ 대규모 손실 처리는 그룹지원 '명분'..."증자로 두산건설 '흑전' 가능" 

그는 이번 손실을 두산그룹 자금지원을 받기 위한 '명분'으로 풀이했다. 김형호 대표는 "두산건설은 이번 손실을 명분으로 '증자'를 통해 '3000억원+알파(α)'의 그룹 자금을 회사 내부로 끌어들이는 것"이라며 "채권으로 자금조달 한 회사가 후순위로 다시 자금을 집어넣는 상황이다. 기존 채권자는 안전해지고 걱정할게 없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두산그룹의 유상증자 참여를 확신했다.

이어 "두산건설 차입금이 1조원 가량 되는데 증자로 유입된 3000억원을 차입금 갚는데 사용하면, 연간 이자부담은 600억원대로 줄어든다"면서 "두산건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00억원 가량인데, 이자비용 600억원과 감가상각비 200억원을 차감하면 20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하향검토'에서 '안정적'으로 등급전망이 복귀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두산중공업은 두산건설의 지분 73.3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두산중공업이 지분율만큼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2935억2000만원 출자가 이뤄진다.

두산중공업이 증자 참여로 취득하게 되는 3000억원 규모의 두산건설 주식은 시장에 유통될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에서 실권주(증자 참여 포기)가 최소화 될 것으로 봤다. 주가 하락 위험이 낮아지는 만큼, 일반주주들의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일반주주 증자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두산건설에 유입되는 현금은 늘어난다.금융투자업계에선 두산건설의 일반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가 성공할 것으로 확신했다.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 [자료=두산건설]

◆ "등급 '하향검토'에서 안정적 복귀 사례없어...무조건 강등"

물론 두산그룹의 현실을 보다 냉정하게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대형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두산건설은 3년 전부터 일산제니스 좋아질거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개선된 게 없다. 두산건설 내부 얘기를 듣고 실적 추정하는 건 무모하다"면서 "두산중공업도 사실상 원전 사업이 중단돼 상당히 어렵다. 현 정부가 끝나는 향후 3년간 이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크레딧 관계자는 "지주사 '두산'은 한 단계만 더 떨어지면  BBB급으로 내려앉는다"면서 "A급과 BBB급은 천지 차이다. 대부분 기관들이 BBB급 이하에선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산그룹의 자금조달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 만큼 계열 지원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두산중공업과 두산건설은 두산의 계열지원 가능성으로 1노치(Notch, 등급) 상향이 반영돼 있다"면서 "두산건설, 두산중공업 자체 신용도만 놓고 보면 한심한 수준이다. 그룹 최상위에 위치한 두산이 'BBB+'로 떨어져도 계열지원성으로 계속 1등급 업리프트(Uplife)가 유지될 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향검토/부정적검토'에서 '안정적'으로 등급전망이 회복된 사례는 보지 못했다"면서 "하향검토/부정적검토는 '신평사에서 신용등급을 무조건 내린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