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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월부터 순차 도입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12:00

광주·울산·남해 실시 후 전국 150여개 지자체로 확대
올해 신규예산 191억원 편성…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적장애 1급인 20세 아들 A군과 사는 엄마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하루 종일 방에만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A군은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매일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 보니 식욕조절이 어려워 점점 체중이 늘고 있고, 짜증도 심해지고 있어 B씨는 집에서 더이상 A군을 돌보지 못할 까봐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A씨의 이같은 걱정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성인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가 3월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주간활동서비스 도입 후 A군은 동네에 새로 생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다니며 매일 볼링도 치고, 노래도 배우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낮 시간을 보내게 됐다. 친구도 사귀면서 성격도 밝아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게 돼 B씨도 걱정을 덜고 일할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4차 화요집회. [사진=김경민 기자 kmkim@newspim.com]

보건복지부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예산 191억원을 편성했고,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다.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다만,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학 등에 재학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 서비스를 이용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 유형) [자료=보건복지부]

대상자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과 프로그램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비용은 제공기관으로 시간당 1만2960원의 바우처지원금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2인 100%, 3인 80%, 4인 70% 등 차등지급되며,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제공기관 모집도 실시한다.

제공기관은 지자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며,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경쟁을 위해 지자체 당 2개소 이상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농어촌 등 기반 시설 취약지역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이용지역에 대해서는 인력과 운영기준 특례를 적용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순차적으로 150여개 지자체에서 주간활동을 실시한 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2020년 4000명, 2021년 9000명, 2022년 1만7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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