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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생·개혁 법안 공조 필요... 한국당 뺀 패스트트랙 고려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4:21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4:21

개혁특위 법안·선거법 개정안·사법개혁안 등 고려 대상
'김경수 살리기' 지적에는 "판결문 허점 많아... 불구속 수사해야"
탄핵 법관 명단은 국회 소집 시 공개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빠른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사법개혁안 등의 3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당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야3당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데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9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이어 “가능한 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불가피하다면 자유한국당만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며 “불가피하다면 민주당과 야3당이 공조해서 개혁특위 법안들 유치원법, 노동 관련법 등을 공조해서 합의하려고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8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방미 결과를 알리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설치 문제 등 사법개혁안과 상법 개정안처럼 민생개혁에 꼭 필요한 법안을 선거제 개혁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해찬 대표는 “유치원 3법과 소상공인 기본법 등 민생법안도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하는데 아직도 소집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진통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초기보다 사측과 노측의 간극이 좁아져서 합의안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이지만 미세하게 다룰 게 남은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선 오늘 하루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방미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2차 북미회담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면서도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미국 의원들이 최근 북한의 경제·군사 상황을 20년 전 경험에 근거한 인식으로 판단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잇따라 부산·경남(PK) 지역을 방문하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등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김경수 구하기’에 나섰다는 지적에는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고 들었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호인단을 보강하려고 한다”며 “이달 말이나 3월 초쯤 (김 도지사에 대한) 보석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직 도지사로서 도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기에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재판은 공정하게 하되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시 국회가 소집되면 공개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5~6명 정도 사안을 가려 분석을 거의 끝냈다”며 “명단 발표는 국회 일정이 잡혀야 할 수 있다. 상임위가 열려야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는데 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패스트트랙 :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계류 기간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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