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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계열사 간 배당정책 '극과 극'… "차등배당 요구 나올 수도"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5:25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5:52

"주주 가치 향상 위한 배당 정책 요구 거세져"
오리온홀딩스·체리부로 등 '차등배당' 기업 증가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CJ그룹 지주와 계열사 간 극명하게 다른 배당 정책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어서다.

20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지주사인 CJ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지급된 비율)은 70.1% 수준이다. 직전연도인 2016년과 2015년에는 67.6%와 87.1%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타기업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다. 2017년 기준 GS의 배당성향은 45.1%, SK와 LG는 각각 36.9%, 24.0%를 나타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반해 계열사인 CJ오쇼핑과 CJ제일제당의 배당성향은 10%대에 머문다. 2017년 CJ오쇼핑과 CJ제일제당의 배당성향은 각각 14.1%, 17.8%를 나타냈다. 순익을 많이 내는 계열사보다 지주사가 더 많은 배당을 한 셈이다. 일례로 2017년 CJ는 590억원의 순익을 내고 414억원을 배당한 데 반해 CJ오쇼핑은 1282억원의 순익을 내고도 181억원만 배당했다.

지주사 격인 CJ가 높은 배당성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업계와 시장 관계자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무관치 않다고 해석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CJ의 최대주주는 지분 42.1%를 보유한 이재현 회장이다. 총수일가 지분을 모두 합하면 43.2%가 된다. 국민연금이 7.48%의 지분을 보유한 CJ의 2대주주다.

◆ 국민연금·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코드'… 차등배당 요구할까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지주회사 CJ의 배당성향이 높은 것은 지주회사라는 특성 외 총수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지분율(42.1%)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장기적 주주가치 향상을 위한 적절한 배당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곳에 배당을 몰아주는 것에 대한 모럴해저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을 비롯, 기관투자자의 경영 개선 목소리가 커지면서 차등배당 등의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실제 최근 차등배당 요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차등배당은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배당금 일부를 포기하고 소액주주에게 더 많이 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수의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주주 환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차등배당을 결정해 수년째 실천해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올들어 차등배당을 결정한 기업은 더 많아지는 추세다.

오리온홀딩스와 체리부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차등배당을 결정했다.

오리온홀딩스는 일반주주에 주당 650원, 대주주에 21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담철곤 회장, 이화경 부회장을 비롯해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63.8%에 달한다. 지난 2017년 지주사 전환으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높아지자 차등배당을 이어오고 있다.

닭고기 전문기업은 체리부로는 일반주주에게 주당 50원을, 대주주에게는 아예 배당을 하지 않았다. 체리부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은 66.1% 수준이다.

이외 에이스침대도 일반주주에게 1000원을, 대주주에게는 660원을 배당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수준의 배당은 오히려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입을 모은다. 순이익을 쌓기만 하면 세금이 과다해지고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이 어려워져서다.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 절정기에 배당을 늘리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통상 기업 ROE(자기자본이익률)가 낮아지는 때에는 배당확대로 주주 환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지 않는 한 배당을 통해 이익유보금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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