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전경련 "현 기부금 지원제도는 기부문화 저해..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1:00

실제 기부 규모 및 공익법인 수 감소하고 있어..불합리한 세법
“저소득층은 세액공제, 고소득층은 소득공제 선택이 바람직”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현재 세법상 기부금 지원제도가 오히려 기부문화를 저해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실제 기부 규모 및 공익법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3년 말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 세부담은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도 선의의 주식기부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출연을 한 경우 공익법인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증가하던 기부금이 최근 세법 개정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는 만큼 정부가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 활성화 및 정착화를 유도할 책임이 있다”며 “현행 세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기부금 지원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에 따른 절세혜택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은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 부담 효과 비교 [자료=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세부담 효과에 대해서 사례(연소득이 다른 개인 기부자가 100만원을 기부한 경우)를 통해 비교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세액공제가 유리하다.

보고서는 공익법인 주식 출연 및 취득 제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 측면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미국처럼 의결권제한 조건 없이 20%로 확대하고 사후관리요건으로 매년 공익법인 재산의 5%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 5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법상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공익법인 설립과 운영이 힘들어져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가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