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육체노동 정년 30년 만에 60→65세 늘어났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4:25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4:39

21일 대법원 전합 원심 파기..서울고법으로 환송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
60세 육체가동 연한 1989년 12월 판결 뒤 30년만...

[서울=뉴스핌] 김기락 노해철 기자 =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박 모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육체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전합은 가동연령 60세 유지에 대해 “이 견해를 계속 유지할지 2018년 12월 20일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며 “결론적으로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의견은 더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 사정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는 게 대법원 다수 의견”이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고,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재판에서는 사망한 피해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에 따라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박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고령사회 진입과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전합은 “원심이 2015년 8월 9일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4세 아이 1심 가동연한을 선정하기 위해 경험칙 기초 사실 조사해 경험칙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 가동연한 다르게 입증할 심리해 가동연한을 정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그에 이르지 않고 종전 원칙에 따라 피해자 가동연한 만 60세 인정. 가동연한 법률 오해한 잘못있다”고 지적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인 60세는 1989년 12월 대법원 전합 판결 후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이날 전합 선고에 따라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나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최근 하급심에서는 육체노동 정년이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배상금에서 28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법 유턴을 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은 버스와 충돌해 상해를 입은 A씨에 대해 1심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로 판단했으나, 2심에선 가동연한을 65세로 봐야한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은 가동연한으로 인정되는 나이와 실질은퇴연령에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그 차이가 심각하게 벌어진 수준으로서 법원이 30년 가까이 유지해온 경험칙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이제 65세까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 12월 수원지법 민사항소5부도 가동 연한을 65세로 인정했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던 B(당시 60세)씨는 2013년 11월 경기도 군포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60세가 넘은 시점에 사고를 당했으나, 더 일할 수 있었다는 B씨 주장을 수용해 65세를 가동 연한으로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