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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자산, 재산으로 간주...미신고 영업시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2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5일 12:00

"가상자산 취급업소, 금융사에 준하는 기준 적용"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가상통화)을 재산에 상응하는 가치로 간주하고, 취급업소에 대해 금융사와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외교부,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FATF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개정했다. 가상자산을 '재산(property), 수익(proceeds), 자금(fun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corresponding value)'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TATF는 주석서에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최소한 법적 소재지에 신고·등록을 받도록 하고 미신고·미등록 영업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소재지는 아니더라도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국가도 해당국에 신고·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가상자산 송금의 경우 송금·수취기관 모두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규제방식 등에 대해서는 민간분야 전문가로부터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 관련 문구 및 내용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FATF는 세계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한편 FATF는 독일을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는 중국 의장·독일 부의장 기간인 2020년 2월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금융위]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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