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관련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혁신경쟁 촉진 M&A…"신속히 처리한다"
LGU+·CJ헬로 지분인수에도 긍정적 시그널
혁신시장일 경우 '혁신저해효과'로 판단
혁신 아닌 경우 정태적 경쟁제한성 판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에 ‘혁신([innovation)’ 요소가 구체화되면서 내달 심사를 앞둔 ‘LG유플러스-CJ헬로 지분인수’에 훈풍이 예상된다. 특히 혁신 판단이 내려질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도 예고한 만큼, 방송통신융합시장을 비롯한 혁신시장 창출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에 따르면 기존 M&A 심사 과정에서 불분명하던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다. M&A 심사 기준에 혁신기반 산업 관련시장 획정방식, 시장집중도 산정방식, 경쟁제한효과 판단기준 등이 명시된 것.
기존 M&A 심사 기준에는 혁신경쟁 저해 등 이른바 동태적 경쟁제한효과에 대한 구체적 룰이 없었다. 때문에 공정위는 M&A 심사 때마다 가격 인상, 거래조건 변경 등 정태적 경쟁제한효과만 따지는 경향이 짙었다.
기업들로서도 신산업 진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에 공정위의 심사기준을 걸림돌로 봐 왔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16년 독과점 우려로 불허판정을 받은 SK텔레콤의 옛 CJ헬로비전 결합 건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위)·하현회 LGU+ 부회장(사진 아래 왼쪽부터)·변동식 CJ헬로 사장 [뉴스핌 DB] |
당시 업계에서는 시장 독과점 1위 사업자로 시장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문호를 열어줘야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3년 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 불허와 관련해 ‘아쉬운 사례’로 꼽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규제환경과 기술, 시장 상황의 변화를 감안해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공정위의 불허 결정 이유도 청와대 외압이 영향을 준만큼, 이번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의 지분 인수 심사에는 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이의 일환으로 보는 이가 적지 않다. 고무줄 잣대로 지적될 수 있는 요소는 줄이되, 혁신성장 시장의 바로미터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은 어떤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전통 산업에 공정위가 적용해오던 심사 기준을 ICT 또는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고시로 명확하게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M&A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전했다. 이번 개정 사항을 보면, 혁신기반 산업에 대한 M&A 심사 요건 중 혁신 시장 획정을 명확히 했다.
예컨대 A제조·판매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B업체와 결합할 경우 연구・개발・제조・판매 시장이 하나의 수평적 결합으로 획정된다. 만약 시장점유율이 높은 경구형 탈모치료제 A제조·판매업체가 연구개발 B사와 결합할 경우 과거에는 양 사의 결합을 독과점으로 봤다.
하지만 이들의 결합에 혁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새로운 혁신시장이 열리는 만큼, 수평적 결합으로 보고 경쟁제한성 심사가 적용되는 식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빠른 심사도 가능하다. 기업들로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최근 가장 주목되고 있는 분야가 통신·방송 시장이다.
현재 통신·방송 시장의 경쟁 구도는 고착화 상태다. 미래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불가피한 시장이다. 5세대(5G)를 근간으로 한 통신방송융합 결정은 ‘혁신’ 요인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시장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임의적 사전심사(기업결합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 당해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사전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를 신청할지, 정식신고를 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합병없이 지분인수를 통한 분리운영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인수건과 관련해 심사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황윤환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와 관련해 “심사기준 개정 전후로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만 유료 방송시장의 기업결합 신고를 받아 분석해 본 결과, 어떤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시장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기준인 ‘혁신저해효과’도 판단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과장은 이어 “LGU+·CJ헬로 결합을 놓고 혁신 시장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최근 발전 환경을 토대로 가격 인상, 거래조건 변경 등 정태적 경쟁제한효과를 보게 된다”면서 “방송융합기술 등이 신산업으로서 혁신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 있다고 판단되면, 혁신저해효과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J헬로 지분 50%+1주를 인수한 LG유플러스는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콘텐츠 공동투자 및 5G 게임 제작에도 나설 계획이다.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