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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국 선박 해외 출항 정지 예방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3:55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3:55

28일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한국 선박이 외국에서 출항 정지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8일 오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대회의실에서 국적선사·안전관리사 등을 대상으로 '국적선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예방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모든 국가는 자국 항만에 들어오는 외국 선박 안전을 점검한다. 안전 점검 결과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개선될 때까지 해당 선박 출항을 막을 수 있다. 이를 항만국통제라고 한다.

해수부는 국적선사가 외국항에서 출항 정지당하는 일을 막고자 이번 설명회를 연다. 해수부는 △2019년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 △아시아·태평양, 미국·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점검 동향 △실제 출항정지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그밖에 해수부는 2020년부터 기준이 높아지는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정 및 관련 기술 정보도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한국은 세계 주요 지역에서 평가한 선박안전관리 수준에서 우수 등급을 유지 중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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