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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용부 "기업 지불능력 제외 대신 고용영향 등 보완"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6:10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최종안 브리핑
최저임금위, '구간설정위-결정위'로 이원화
구간설정위 노사정 각 5명 추천 후 순차배제 방식 적용
결정위 총 21명 구성…공익위원 추천 국회 4명·정부 3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간설정위 위원은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순차배제해 총 9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는데, 7명의 공익위원은 국회와 정부가 각각 4명, 3명으로 나눠 추천하게 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9.02.27 [사진=뉴스핌DB]

그러면서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면서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임서정 차관과 기자들의 질의응답. 

- 구간설정위원회 이 위원 숫자를 노사 순차배제로 3명씩 하고 나서 결정적으로 보면 정부 5, 노 2, 사 2 이렇게 5:2:2 구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부의 영향력만 커지는 셈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새롭게 추가된 기준들이 모호한데 이를테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지표나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판단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 

▲ 우선 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에 있는 제도하고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현재 최저임금위의 위원은 노동자 9명, 사용자 9명, 정부 추천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정부가 공익위원을 전체적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큰 것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한 거다. 그래서 정부의 영향력이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봤다. 예컨대 9명의 공익위원을 생각해 보면, 노동계 3명, 경영계 3명, 정부 3명 이런 형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3명이 구간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결정기준도 새로 변경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형태로 가져갈꺼다. 물론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다 하더라도 그 위원은 공익적 성격을 갖는 형태의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배제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위원들이 노사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정부가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남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정부가 편향되게 이렇게 추천하거나 하면 정부위원들이 탈락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정부의 영향력이 대폭적으로 줄어든다라고 봤다. 아울러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위원, 구간설정위원들이 논의를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다.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고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각 수준별로, 예컨대 업종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1년간 쭉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개편될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은 연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연중의 다양한 형태의 수치들을 볼 것이고,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경제상황과 관련된 부분도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어떤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산업별 수치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는 구간설정위원들이 어떤 게 법률 규정에 적합한지 지표들을 찾아낼 것으로 생각한다.

-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우선 기업 지불능력이 이번에 핵심이었는데 빠졌는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성장률 같은 수치를 보완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경제성장률과 어떤 기업별 지불능력은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대기업들의 선방으로 전체 경제성장률은 좋은데 중소기업이나 특히 최저임금 지불에 영향을 받는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입장이 보장될 수 없어서 좀 경제성장률과 기업 지불능력 간에 어느 정도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그다음으로 구간설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결국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의 대리전 양상으로 흘러갈 텐데, 여기서 '제도 운용과정에서 보완한다'는 언급만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 검토 중이신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구간설정위원회, 연중 상시 연구·모니터링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도 예산이 4억에 불과해서 1년 동안 뭐 연구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필요한 것들은 다른 국에서 예산 전용해서 쓰는 상황인데 여기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무슨 연구를 더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실제로 좀 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면 어느 규모로 어떻게 받아 오실지 여쭤본다.

▲ 우선 경제상황 등에는 우선 '경제성장률'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업지불능력'과 같은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서, 그거는 규모별로든 업종별로든 볼 수 있어서 ‘폭넓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고 하지 않고,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이런 경제상황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가장 적합한 지표를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두 번째는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순차 배제 방식을 할 때 ‘위원들을 어떻게 먼저 추천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정부 추천위원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들로 추천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천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순차 배제에서 남은 분들이 어디서 추천됐던 분들이 남는다 하더라도 정부의 추천에서 남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공정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운용과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연중 모니터링 등을 필요한 구간설정위의 위원은 저희들이 이번 개편 작업을 하면서 정부 내에서는 어쨌든 기구 인원들, 공익위원들을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하고 추가적인 기구에 대한 보완을 이루도록 그렇게 합의를 한 바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될지,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금년도 예산과정하고 편성과정하고, 그다음 직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어쨌든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도개편이 이루어진 만큼 그 제도개편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만큼의 예산과 인원들을 보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문구 때문인 것 같다. 전문가들이 그 구간설정위원회에 들어와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산술적으로 뽑아낸다고 해도 과연 그게 맞는 수치일까? 그게 대단히 의문이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 학회에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분석해 낸 논문이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임의적으로 뽑아낸 수치를 갖고 노조 측이나 사측에서 그걸 과연 동의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그게 담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의 유의미성을 담보할 방법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두 번째로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이라는 단어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의 구조적 특성이 있을 것 같다. 해외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 기업 측에서도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라든가 업종별 차등 적용 또는 연령별 차등 적용과 같은 그런 논의가 우선 선결되어야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정확히 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에 대한 추가적인 일정이 있으신지 궁금하다. 

▲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경제성장률 이렇게 한 요인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한다. 고용의 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에 고용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다음 근로, 노동의 시간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것이 최저임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수치를 정하거나 아니면 한 개의 지표만 하기에는 저희들도 부담이 있었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가 연중 모니터링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연간에 쭉 해보면 지금처럼 막바지에 와서 내놓는 안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형태의 수치가 나올 수가 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노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익위원들의 수용도가 훨씬 높아갈 것으로 보고 그게 국민적인 수용도하고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자영업자의 영향들도 물론 당연히 봐야 될 것 같다. 지난번에 업종별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 사실은 업종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지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는 게 그게 합리적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인 통계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모니터링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이 또 수년간 축적되다 보면 일정한 기준도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작년에 최저임금이 7530원이었고 올해 8350원으로 올랐다. 구간 설정을 이제 공익위원들이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할 텐데, 그게 지금 올해 어떤 결정된 최저임금의 수준이 완전 제로베이스로 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어떤 경제 상황을 다시 감안을 해서 이 8350원이라는 금액 그 이상을 가지고 다시 또 구간을 설정을 하게 되는 건지, 또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 만약에 앞으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이렇게 전망들이 되는데,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고 나쁨에 따라서 있던 어떤 구간설정이나 최저임금액도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어떤 하나의 어떤 딱 고정된 어떤 기준이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 편향된 것, 이런 것을 떠나서 거의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의 어떤 최저임금이 이렇게 논란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구간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최종결정이 되었을 때 그런 어떤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있는지 설명 해달라.  

▲ 구간설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를 고민을 할거다. 어쨌든 금년도 8530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올릴 것인가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8530원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다. 고정된, 구간설정위원회를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정하는 게 맞지 않겠냐. 예컨대 몇 퍼센티지 범위 내라고 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도 계셨었는데, 이게 너무 좁게 설정을 하면 결정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침해될 수가 있다. 또 너무 넓게 설정 되면 그것은 사실은 구간설정을 준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현행하고 다를 게 뭐냐,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경기 상황이 조금 좋아서 최저임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좀 폭이 넓으면 넓어질 수도 있을거다. 경기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좁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당해 연도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구간을 범위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오히려 더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되 아마 공익위원들로 구성이 되고 경제학자들, 노동법학자들 이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적합한 기준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2, 3년 축적되면 일정한 기준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맞는 기준이 설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 지금 최저임금 결정 시기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다음 해 상반기 때 결정이 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둬서 일반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지가 궁금하다. 사실 일반국민들은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데, 관심사는 아까 원 기자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낮아지느냐, 사실 그 문제가 되는데,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제로베이스가 8530원으로 기준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높아진다 그러면 상당한 여론 악화라든지 아니면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결정하는 시기에 대해서 약간 6개월 정도 시차가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아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하는 기준이 무조건 8530원에서 제로베이스 시작해서 그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지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다시 설명해 달라. 

▲ 그 최저임금을 우선 결정시기를 보면 저희들이 3월 31일에 최저임금위나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한다. 그거를 대개 한 6월 말까지는 저희한테 보내게 되는데 늦어지면 7월에도 보내지고, 정부가 고시하는 것은 8월 1일이다. 그러니까 시작되기 전 4개월 정도 전에 정부가 고시를 하게 되는데, 최저임금이 내년도 이만큼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은 해당자인 노동자나 사용자도 조금 준비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너무 임박해서 하는 것은 부담일 수도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논쟁들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최저임금 연동돼서 하는 예산들이 매우 많다. 17개 법률에 근거해서 34개 사업들이 법률과 연동돼 있는, 최저임금 연동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자리위원회,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저임금에, 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과 연동되는 것들이 꽤 많다. 그래서 너무 늦게 결정이 되면 정부에 예산 편성을 되게 하기가 어렵다, 일자리 안정자금도 저희가 210만 원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그거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기를 바꾸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무리이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기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봤을 때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8530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무리라는 말씀 하셨는데, 구간설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될거다. 어차피 논의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아무래도 강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거고 그거는 금년도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제일 논의하기 쉽지 않을까 싶다. 그거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다.

- 이제 이게 앞으로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텐데 여당 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는 이번 정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시작이 되면 임시국회가 열리면 논의가 될거다. 저희들이 입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나 안 돼 있지만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통해서 설명하거나 위원님들 통해서. 아니면 보좌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입법이 발의가 되면 여야 간 논의를 해주십사라고 하고 있다. 

- 결정체계 이원화 방식에서 정부안이 얼마나 들어갔나? 그리고 결정위 구성, 공익위원 결정 방식이 국회와 그리고 정부가 4:3 방식으로 추천한 방식인데 그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로 궁금하다. 세번째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말씀해 달라. 

▲ 결정쳬게 이원화 방식은 2017년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최저임금위원회도 현행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T/F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를 했다. 6가지 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고 그중의 하나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관련된 부분이다. 그거를 최저임금위원회로 격상시켜서 논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에 보내진다. 정부는 그 안을 중심으로 이원화하는 고민을 한거다. 결정 기준은 ILO에 나와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고민을 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4명 그다음에 정부 4명 하는 결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을 추천하는 방식을 그렇게 정했는데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은 그거는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방식은 정하지 않았다.  그간에 다른 것들을 보면 교섭단체의 구성비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야 간 논의해서 정할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을 대통령 위원회로 올려야 된다는 논의 주장도 있긴 했는데 아마 이거는 최저임금위원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중요해져서, 초반기에 최저임금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워낙 중요해져서 그 중요도로 봤을 때 최저임금위원회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위원의 추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에 만들어진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체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면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투명성도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고용노동부와 연관된 조직으로 나둬지 되지 않을까 싶다. 이 결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제가 특별히 없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한다.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나왔는데 나오기까지 이 개편안 이끄신 입장에서 나오기까지 가장 정부 입장에서 고민했던 대목이 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 이게 다 고민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현재 시스템에서는 노사가 교섭 방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더 본인들의 입장이 다 반영되는 형태로 하기를 희망을 할 거다. 다만 구간설정위원회를 두게 되면 본인들의 희망보다도 더 낮아지거나 더 높아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노사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형태로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그걸 이원화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원화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이냐 했을 때 결정 기준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하게 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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