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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국회 공익위원 추천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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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최종안' 발표
최저임금위,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방식 유지
구간설정위 위원 9명 구성…노사정 추천뒤 순차배제
결정위 위원 21명…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 폐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부터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월 국회 입법을 거치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이원화된 결정체계 구조하에서 결정되게 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상·하한 범위를 결정짓는 구간설정위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짓는 결정위원회의 중립성과·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개입을 확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뉴스핌DB]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구간설정위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논의 초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하도록 했다"면서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공익위원의 경우 추천의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정부의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추천권을 국회와 공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되,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선 구간설정위 전문가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선정한다. 당초 정부는 초안에서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1안과 노·사·정이 각 3명씩 추천해 9명으로 구성하는 2안을 제시했는데 결국 1안이 선정됐다.    

임 차관은 "이 경우 선정과정에서 노사 참여가 보장되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에서도 노·사·정 추천 후 노사 순차배제 방식한 지지한 응답이 70.8%로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앞서 3차례 진행한 토론회에서 노·사 순차배제 방식이 소신 있는 전문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다"면서 "구간설정위의 전문성,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추후 제도 운영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간설정위는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인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된다.   

[출처=고용노동부]

구간설정위 심의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는 결정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가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공유하게 된다. 당초 논의 초안에는 국회 3명, 정부 4명이었으나, 추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국회 추천 몫을 확대했다. 

또한 논의 초안대로 결정위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와 같이 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위 노동자·사용자 위원 추천권이 있는 노사단체가 추천하기로 했다. 단,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보다 균형있게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기업 지불능력의 경우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소 상이했으나,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결정기준으로서 객관성·구체성이 부족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지면서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 차관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와 결정기준 개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지지가 높은 만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새롭게 개편된 체계를 통해 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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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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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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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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