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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정부 입김 차단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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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 최종안' 발표
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방식 유지
각 위원회 별 위원 구성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일부 수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이 오는 27일 발표된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정부입김이 작용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는게 최대 관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서정 차관 주재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을 발표한다. 지난달 7일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 태스크포스(TF) 권고안을 토대로한 초안이 공개된 이후 약 40일 만이다. 

정부는 초안 공개 이후 전문가·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2월 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지난달 10일과 24일 각각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와 은행회관에서 교수,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전문가 토론회와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발표를 한달 가까이 늦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정부는 최종안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 방식의 초안을 유지하되, 각 위원회 별 위원 구성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등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중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결정위'는 구간설정위가 정해준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초안에서 구간설정위 위원 선정 방식으로 노·사·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재해 9명으로 구성하는 1안과, 노·사·정이 공평하게 각각 3명씩 추천하는 2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안에서는 1안에 대한 일부 수정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구간설정위 위원 모두를 정부가 추천하고, 책임도 정부가 지는 방식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구간설정위 신설이 최저임금 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권순원 숙명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4일 고용부 주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사실상 노사 추천에 의한 방식을 가지고는 현행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구간설정위 만큼은 정부가 추천해 책임도 정부가 지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할 때 구간설정위에서 올라온 정부 제시안을 결정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하는 경우 재논의할 수 있는 권한을 결정위에 줘야 한다"면서 "매번 순환적 반복을 하기는 어려우니 결정위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결정위는 공익위원 선정 방식에 이목이 쏠린다. 초안에선 결정위 구성을 노·사·공 위원 각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는 1안과, 노·사·공 위원 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2안이 제시됐다. 현재까진 기존 최저임금위 구성방식인 1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1안으로 결정날 경우 최저임금위 위원들은 구간설정위 9명과 결정위 위원 21명을 합쳐 총 30명으로, 2안으로 결정날 경우엔 구간설정위 9명과 결정위 위원 15명을 합쳐 총 24명의 최저임금위 위원들이 꾸려지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대국민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9.01.24 leehs@newspim.com

결정위의 경우 공익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할지도 관심사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노사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이 발생해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했다. 공익위원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그해 최저임금이 좌지우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안에선 결정위 공익위원 7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국회와 정부가 각각 3명, 4명(상임위원 1명 포함)씩 추천하는 1안과, 노·사·정이 각 5명씩 총 15명을 추천한뒤, 노·사가 각 4명씩 순차배체하는 2안이 검토됐다. 이 역시 현재까지 1안이 유력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하겠다는 일방적인 정부의 통보"라며 "공익위원 정부 단독 추천권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공유하는 방식은 노동자가 원하지 않는 위원회를 만들어 인상구간을 정할때 정부는 뒷짐 지고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고, 문제 발생 시 정해놓은 틀 안에서 이해관계자들끼리 알아서 싸우라는 얘기와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각에선 "국회 추천권을 일부 부여한다고 해도 결국 친정부 인사들이 다수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 추천권을 배제하고 국회 추천권을 강화해 완전한 독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한국당에선 정진석, 임이자, 강효상, 송언석 의원 등 의원들이 국회가 공익위원 추천권을 독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기도 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국회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국회에선 정부 최종안에 발맞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축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가 예정돼 있다. 지난달 고용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토대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이다. 정부 발표안도 신 의원 입법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일 발표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은 국회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귀띔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개정안은 구간설정위 위원 구성 및 선정 방법, 결정위 인원수 및 결정위 공익위원 선정방법 등 정부가 제시한 1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결정위의 노동자·사용자 위원은 현재대로 노사 단체가 추천하되,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가 각각 1인씩 포함되도록 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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