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영화

속보

더보기

[스타톡] '자전차왕 엄복동' 정지훈 "뭐든 개척하고 싶어요"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06:00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엄복동. 일제강점기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자전거 선수다. 그는 1910년대부터 20여년 동안 전국의 자전거 대회를 석권했다.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조선인 최초로 전조선자전차대회 1위를 차지하며 동아시아를 제패했다. 그 영향으로 자전거 경기는 당시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됐고 해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자전거 대회가 열렸다. 

배우 정지훈(36)의 신작 ‘자전차왕 엄복동’은 바로 이 엄복동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평범한 물장수에서 시대의 영웅이 된 엄복동의 일대기를 재구성해 그렸다. 정지훈이 엄복동을 연기했다.

“7년 만에 선보이는 영화라 굉장히 긴장돼요. 다들 왜 이렇게 공백이 길었냐고 하시는데 그냥 2013년에 제대하고 앨범, 드라마, 투어 사이클로 2~3년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죠(웃음). 사실 스케줄 상 아쉽게 놓친 영화도 몇 편 있고요. 이번 영화는 정말 스케줄이 없을 때 제안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가족 영화인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실화인 걸 알았고 이런 스포츠 영웅은 알리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준비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득할 정도로 힘들었다. 무엇보다 엄복동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았다. 있는 자료 역시 의견이 나뉘는 등 분명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하나 퀘스쳔 마크를 달면서 만들어갔어요. 인물들 관계는 아예 도표를 만들었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자전거를 탔느냐는 거였어요. ‘신념이 있었을까? 아니면 그냥 좋아서 탔을까?’를 계속 고민했죠. 결단까지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나라면?’이란 생각과 남은 자료 속 엄복동의 성격을 보고 결론을 내렸죠. 단순 순수 청년. 자전거를 너무 좋아했고 열심히 탔고 그런 엄복동을 대중이 응원했다고요.” 

캐릭터를 잡고 나니 자전거 연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기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었다. 정지훈은 올림픽공원에 있는 선수촌에 입단했다. 국가대표 코치의 지도 아래 야외 훈련까지 받았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진짜 선수들만큼 훈련했다.

“크랭크인 3개월 전부터 계속 훈련이었어요. 촬영할 때도 대사할 때 아니면 거의 꾸준히 탔어요. 안힘들었다면 거짓말이죠. 자전거를 그렇게 타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져서 몸보신도 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보는데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웃음). 제가 잘해서라거나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때 고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 진짜 고생했구나’ 싶으면서 울컥했죠. 하하.”

인터뷰를 하며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던 정지훈은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도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사실 ‘자전차왕 엄복동’은 언론시사회 후 과도한 각색, 엄봉동 미화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처음부터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어요. 픽션과 논픽션이 섞인 작품이었죠. 누군가를 영웅화시키려는 영화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나 민중이 힘을 준 건 사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엄복동이 마지막에 일장기를 부러뜨리고 일본군이 조준 자세를 취할 때 민중이 방어를 해줘요. 그건 팩트고 그 마음도 진짜라는 거죠. 그것만큼은 나쁘게 해석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차기작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다만 코미디 영화일 가능성이 크다. 꽤 오래전부터 코믹 연기에 갈증이 있었다는 그는 현재 출연을 놓고 이야기가 진행 중인 작품이 있다고 밝혔다.

“코미디 장르의 아트 무비, 단편 영화를 해보고 싶어서 접촉 중인데 잘되면 올해 또 뵐 수 있을 듯해요. 흔히 말하는 ‘병맛 코미디’죠. 코믹 연기 재능이요? 전 있다고 생각해요. 하하. 근데 연기하기도 전에 혼자 생각하고 웃어서 NG를 내는 게 문제죠(웃음). 사실 코미디도 도전이라 부담은 돼요. 하지만 배우 타이틀을 달았다면 의외성 있는 모습도 보여드려야죠. 장르, 구조, 제작 환경에 상관없이요. 결과가 어떻든 하고 싶어요.”

정지훈은 이를 두고 ‘개척’이라고 덧붙였다. 안전만 추구한다면 개인은 물론, 전체도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배우 정지훈이 아닌 가수 비에게도 마찬가지다. 

“전 대중 가수예요. 대중 가수는 여러 장르를 해보고 시도해야죠. 이를테면 보아, 이효리, 동방신기 정도 되면 획기적 시도를 해야 해요. 선배니까 대중의 호불호가 갈려도 해보자는 거죠. 엄정화, 박진영 선배처럼요. 늘 사랑받는 건 지금 아이돌인 방탄소년단, 트와이스가 하면 되죠. 노래로 더 사랑받겠다는 건 욕심인 듯해요. 성적보다 개척을 생각해야죠. 요즘엔 홍대에서 괜찮다는 DJ들을 모으고 있어요. 왜 하냐고 할지언정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김태희(비는 김태희와 5년간의 열애 끝에 지난 2017년 결혼했다. 같은 해 10월 딸을 품에 안은 그는 오는 9월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지훈은 말을 아꼈다. 그간 그는 공식 석상을 비롯해 영화 홍보 차 출연하는 모든 예능프로그램, 라디오 등에서 김태희 언급을 피했다.

“사실 조심스러운 마음이 가장 커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다 안좋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일과 집안 이야기는 분리하고 싶어서 매번 양해를 구하고 있죠. 가장이 되고 변화요? 글쎄요. 조금 더 가벼워진 듯해요. 원래 지난 19년 동안 제 패턴은 오로지 열정이었거든요. 열심히를 넘은 아주 지독한 노력. 근데 그걸 많이 내려놓게 됐어요. ‘자전차왕 엄복동’이 제가 마지막으로 지독하게 칼을 간 작품이 아닐까 해요(웃음).” 

 

jjy333jjy@newspim.com [사진=㈜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