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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성희롱 막자”...교육부, 사상 첫 대응매뉴얼 보급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07:41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07:41

사안 발생 시 2차 피해 예방
체계적 대응 위한 절차·사례 수록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가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및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새학기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하는 종합 지침으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자료=교육부]

또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의 자문과 시·도교육청 담당관, 교원,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완성도와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을 예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학교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정리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 → 초기대응 → 사안조사 → 심의 및 조치결정 → 조치결과 이행’의 단계를 알기 쉽게 정했다.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 및 지원기관을 수록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안 조사 시 가해자와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은폐‧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의 경우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사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했으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되고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상반기에는 시·도교육청 담당관 협의회,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 성비위 대응실태 합동점검을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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