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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피시방 살인' 김성수 동생 "형이 두려워 말리지 못했다"

기사입력 : 2019년02월28일 12:48

최종수정 : 2019년02월28일 12:48

첫 공판기일 진행... 형제 모두 출석
동생 측 "김성수 말리려고 했던 것...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해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의 동생 김모(27)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동생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김성수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폭행을 말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평소 형 김성수를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김성수는 평소 칼을 소지하고 다닐 정도로 위험한 성향의 인물"이라며 "피고인이 김성수와 일반적인 형제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김성수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겁이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역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형이 큰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이뤄진 조사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80여 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김씨는 형 김성수가 신씨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허리를 잡아당겨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김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성수는 지난달 29일 열린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유가족에게 사죄했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형제의 다음 공판기일은 3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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