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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결렬] 전문가 4인 "파국 아냐, 다음 회담 오래 걸리지 않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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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변 해체 대신 대북제재 완전 해제 요구…美 거부
"정상들이 부딪쳐 최종문제 재확인…상호 이해 증진됐다"

[하노이=뉴스핌] 특별취재단 = 28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평가하기 위해 모인 4인의 전문가는 모두 이번 회담으로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북제재의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미국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회담이 결렬됐으나, 서로의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자리가 됐다고 진단했다.

또 다음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자리를 떠나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다니엘 데이비스 "긴 맥락 속에서 봐야"

다니엘 데이비스(Daniel Davis) 미국 디펜스 프라이오러티(Defense Priority) 수석연구원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대담에서 "이번 회담을 정점이 이른 대표적 사건이라고 볼 게 아니라 긴 맥락 속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데이비스 수석연구원은 "합의에 가까이 가기는 갔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준비가 된 합의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면서 "부분별로는 합의할 만한 것도 있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서 합의가 안됐다면, 다음에는 김 위원장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가가 커야할 것"이라면서 "제재가 고통스러울수록 김 위원장은 협상에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협상에서 상대방이 안된다라고 말할 걸 알면서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측도 그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처음에 굉장히 큰 것을 요구하고 다음에는 실제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은 협상의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노이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28일(현지시각) 산책을 마치고 실내 환담을 위해 이동 중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을 미소를 띤 채 바라보고 있다. 2019.02.28

◆ 백학순 "최종 문제 재확인"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미국은 진전된 비핵화 조치, 북한은 제재 철폐를 요구했는데 주고 받기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제재 해제를 북한이 원하는 수준만큼 해주지 못하면서 북한이 향유할 경제발전의 비전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에 김정은이 크게 설득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차회담을 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상을 했다면 그 때 좀 더 합의를 이룰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을 만들어내지 못했더라도 정상들이 부딪쳐 최종 문제를 재확인했고 지금부터의 협상은 오늘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그 바탕 위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사후적으로 든다"고 말했다.

◆ 김광길 "상호 이해 증진돼"

북한법 전문가인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북미정상회담이 잘 되길 바랬던 많은 분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관련 분들의 실망이 클거라고 생각해 가슴이 아프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북이 비핵화 의사 있었는데 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해서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고 했다"면서 "북 입장에서는 제재는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위안을 갖는 부분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는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담을 했고, 하노이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서로 모든 요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호 이해가 증진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 고유환 "美 역풍 우려했을수도"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상식적으로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했는데, 이번 회담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실상의 결렬 형태로 도출 못하고 연기됐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그동안 잘 끌고 올 때는 정상들의 톱다운 신뢰를 바탕으로 빠른 의사 결정과 합의의 진전이 이뤄졌는데, 이번에 한계가 노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합의문의 서명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미국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서 "미국 국내에서 몰리는 상황에서 제재 일부 완화를 포함하는 합의를 했을 때 역풍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판은 깰 수 없다. 정치적 결단에 의해 나온 것이고 정치적 리더십이 걸린 문제"라면서 "앞으로 협상을 통해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합의가 이뤄지고 점차적으로 나아가겠다는 희망의 여지를 열어두고 지켜볼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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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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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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