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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엄습하는 패류독소에 '비상'…정부, 생산해역조사 확대한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9:16

봄철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생산해역 조사지점 102개소 확대
조사 주기도 주 1~2회 확대 실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이 102곳으로 늘어나고, 월단위의 조사주기도 주 1~2회 실시한다.

4일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6월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지면서 수거검사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조치다.

식약처의 경우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내 유통되는 패류(홍합, 바지락, 피조개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패류독소는 조개류의 식중독이라 불리는 독의 총칭으로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패류)에 독소가 축적된다. 조류 및 포유류(사람) 등 고등동물이 해당 패류를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패류독소에는 마비성패독(PSP), 설사성패독(DSP), 기억상실성패독(ASP), 신경성패독NSP) 등이 있다. 사람이 대량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나 호흡곤란 증상 등을 불러오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마비성패독은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하고 있다.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낸 후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 자연 소멸된다.

지난해의 경우 경남 창원 소재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를 통해 유통하는 생홍합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웠다.

지난해 4월에는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되는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올해 해수부 산하 국립수산과학원은 생산해역의 조사지점을 기존 50곳에서 102곳으로 확대한다. 조사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 실시한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는 금지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하고, 냉장‧냉동하거나 가열해 조리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 패류를 임의로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나라, 패류독소속보(스마트폰 앱)를 참고하는 등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채취,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망된다”며 “패류 섭취 후 신경마비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환자를 인근 병원이나 보건소로 이송해 진료를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생산해역별 패류독소 조사지점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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