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대해 "불법행위 발생시 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주요 간부회의에서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민주노총은 오는 6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 등을 전면에 내걸로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총파업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며 "합법적인 파업과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뒤 "지난번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한발 양보하며 대안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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