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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전공장 작업중지·해제 결정에 노동자·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기사입력 : 2019년03월04일 19:29

최종수정 : 2019년03월04일 19:29

㈜한화-방사청·노동청 등 관계기관, 유가족 요구 대부분 수용
민주당 대전시당 중재… 위험요인발굴서도 공유키로

[대전=뉴스핌] 류용규 기자 = 지난달 14일 발생한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유가족들이 제기한 요구사항을 유관기관들이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방위사업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시, 대전시소방본부, ㈜한화 등의 과장급·팀장급 관계자들은 4일 오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4층 중회의실에 모여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김정표 사무처장은 “유가족들이 요구한 내용을 상호 검토한 뒤, 이에 대한 이행에 참석자들 모두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이 밝힌 합의 내용에 따르면 ㈜한화 대전공장의 작업 중지 명령 및 해제에 대해 대전시·방사청·대전노동청·대전소방본부 등 4개 관계기관 및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평가가 있도록 명시했다. 또 현장점검이나 요구가 있을 때 위험요인발굴서를 상시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중대재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해야 할 경우 △이들 4개 기관과 해당 작업실 노동자 및 대전시와 대전소방본부가 추천하는 전문가(화약·탄약·폭발 분야)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이들이 조사 내용을 공유한 뒤 의견의 일치를 이뤘을 때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했다고 김 처장은 말했다.

김 처장은 “이는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 주요 4개 관계기관과 해당 작업실 노동자가 작업중지 해제를 해도 될 만큼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시, 대전시소방본부, 한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4일 오후 대전고용노동청 중회의실에서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합의문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대전시당]

이와 함께 연 1회 실시하는 합동조사는 방사청을 비롯한 4개 관계기관과 함께 ‘명예산업안전감독관’(한화 대전공장 노동조합 전체 투표에서 선출된 사람)이 함께 환경평가를 한 뒤,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작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김 처장은 “이 같은 작업장의 작업 중지 해제는 이들 4개 관계기관 및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평가가 일치할 때에만 가능하도록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작업 중지와 해제, 합동 환경평가 때 및 유관기관이 요청할 경우 위험요인발굴서를 상시 제공하고 공유하도록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참석한 관계기관 모두 합의문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서약했다”고 강조한 뒤 “이번 합의 도출을 위해 조승래 대전시당 위원장(국회의원) 등이 유가족 대표 및 ㈜한화 고위관계자 등과 의견조율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협조를 이끌어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는 지난달 14일 오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사업장 내 70동 이형공실에서 발생해 20~30대 근로자 3명이 목숨을 잃었다.

 

nicepen3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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