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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무역금융 진일보했지만...수출 납품기업 지원규모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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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출 활력 제고대책 전문가 평가
"납품기업 지원규모 작아…수혜기업 적을 것"
"수출계약 기반 보증, 100억원부터 시범지원"
"235조는 큰 금액…실제 혜택은 적어 아쉬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단기 수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235조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을 골자로 하는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수출기업과 협력업체 모두에 유익한 '수출·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및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등이 추가되면서 금융지원책이 기업의 활력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지원규모 측면에서는 여전히 아쉽다고 지적한다. 지원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 협력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커져야 하는데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에서다.

◆ 조기 현금화 지원·계약 기반 대출 보증 유용…담당자 면책조항도 긍정적

전문가들은 금융지원 대책 중에서 △수출·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지원 △계약 기반 대출 보증 △담당자 면책 조항 등 3가지 항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출업자의 신용을 보증해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 수출기업과 협력하는 납품업체의 자금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수출계약기반 대출 보증'에 대한 평가가 좋다. 이 제도는 자금난에 빠진 수출기업이 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에 대출받으려 할 경우, 수출계약서만 있으면 무보가 이를 보증하는 제도다.

최석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전반적으로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최 교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수입업자가 수출업체의 수출능력을 믿지 못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수입업자는 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수출업체에 대한 보증이 확대되면 신용도가 높아져 전반적으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제작단계에서 수출계약서만으로도 무역보험공사가 기업의 자금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기로 한 점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 그는 "기존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해줄 때도 있고 안해줄 때도 있는데 신용도가 불안하다고 해도 보증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만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계약기반 특별보증제도는 납품기업(협력업체)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해당 제도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 구조에서 실질적인 수혜자는 원부자재 공급업체다. 이 제도를 통해 대출된 원부자재 구매자금은 수출기업의 전용을 막기 위해 은행이 원부자재 납품업체한테 직접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투자전담지원단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12 pangbin@newspim.com

수출기업과 협력업체 간 발생하는 외상인 '매출채권'에 대해 정부가 조기 현금화를 추진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교수는 "납품업체는 수출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을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신용경색 기간이 훨씬 길어진다"며 "매출채권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납품업체의 유동성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담당자 면책을 실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평가가 좋았다. 소신껏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증 발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교수는 "과거 수출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무보 담당자가 문책을 당했다"며 "이번에 면책을 추진하게 되면 징계를 두려워해 보증 발급이 위축되는 문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 납품기업 대상 금융지원 1000억에 불과…보다 확대할 필요 있어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납품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이 적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금난에 빠진 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져야 하는데, 정부가 제공하는 보증규모는 1000억 혹은 3000억에 불과해 수혜대상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상만 교수도 같은 맥락에서 납품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계약기반 특별보증제도의 지원금액은 1000억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100억원을 2분기에 시범적으로 지원한 뒤, 효과와 리스크를 분석해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라며 "100억원을 가지고 얼마나 혜택을 나눠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지원규모를 작게 잡은 것이지만 어차피 자금을 대출하는 수출기업은 규모가 큰 중견기업 혹은 대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자금여력이 있는 만큼 지원규모를 조금 더 확대 하는 것이 중소기업인 원부자재 공급업체에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납품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에 대한 조기 현금화 지원도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수출이 6000억달러를 넘겨 약 700조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 3000억은 2100분의 1에 불과하다"며 "무역금융 235조는 꽤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3000억, 100억에 불과하다는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민관합동 수출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9.01.21 pangbin@newspim.com

물론 지원규모 확대에 따른 위험도 분명 존재한다. 지난 2014년에 발생했던 '모뉴엘 사기대출 사태'가 단적인 사례다. 당시 가전업체인 모뉴엘은 한국에서 수출한 완제품을 해외에서 분해해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다. 모뉴엘은 이를 기반으로 무보로부터 보증을 받아 총 3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뒤 2014년에 파산했다. 손실은 고스란히 정책금융기관이 부담했다.

김 교수는 "모뉴엘은 사기수출거래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일반적인 수출이었다면 이런 대규모 손실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는 "수출기업이 최근에 진짜 수출을 해왔는지, 수출기반이 다져져 있어 는지를 확인하면 사기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적절한 감시만 있다면 무역금융에 대한 확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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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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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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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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