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핑가스 등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 유통 전면 금지
불법 흡입·판매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 등 총력 대응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마약류 투약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마약류 특별점검에 이어 환각물질로 악용되고 있는 아산화질소에 대한 집중 관리가 실시된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아산화질소 사용 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거품(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최근 부산 해운대 술집에서 아산화질소 흡입혐의로 20대 남녀가 검거되고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녀 아산화질소 흡입 후 경찰에 자진신고해 체포되는 등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를 구매한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판매를 금지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ℓ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했다.
다만,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3~6월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해 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해 관계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에는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사례가 최근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과 유의사항 등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국민들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라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