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이명박 조건부 보석 허가…“구속만기일까지 재판 못 끝내”

기사입력 : 2019년03월06일 12:31

최종수정 : 2019년03월06일 12:31

10억원 보석 보증금·자택 주거 제한·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조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자동차 부품기업 다스(DAS)를 통한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78) 전 대통령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건강 악화 등 병보석은 받아들이지 않고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하는 보석만 받아들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달 청구한 보석을 6일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구성돼 구속만기인 오는 4월 8일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등 심리를 다 마치지 못한 증인의 숫자를 감안할 때 최종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판결까지 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석 허가에 대해 밝혔다.

이어 “검찰은 석방 후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구속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완전히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가 돼 주거제한이나 접촉제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없다”며 “구속기간이 남아있는 시점에 보석을 허가하면 임시 석방하는 것일 뿐 구속 효력은 유지되고,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측에 부과한 조건은 △10억원의 보석 보증금 △자택 주거 제한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 외 제3자 통신·접견 금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재판부의 보석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바로 석방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지 349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구치소에서 석방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니만큼 피고인이 추후에 위반했다는 이유로 취소돼 재구금되는 일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3.06 mironj19@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