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등이 대상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된다.
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 |
특별지원은 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기타 지원 등 8개 분야가 있다. 생활 및 건강지원 분야는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65%(3인가구 244만원) 이하인 경우, 나머지 6개 분야는 중위소득 72%(3인가구 270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 월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연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월15만원 이내 △자립지원 월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월20만원 이내 △법률지원 연350만원 이내이며 CYS-Net(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등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3월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 지원사업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기를 극복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교육청소년과(031- 8024-2945) 또는 거주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