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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입원 노인 집에서 산다…퇴원 후 의료·돌봄 국가지원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2:00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실시…4월 초 4~5개 지자체 선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60대 A씨는 지난해 6월 입원한 후 치료를 마쳐 집으로 돌아고 싶지만 돌봐줄 가족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생긴다면 당장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는 A씨와 같이 집에 가고 싶지만 돌봐줄 사람이 없어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노인에 대해 의료와 돌봄 통합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자료=보건복지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빈곤층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기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재가급여 신설 추진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 선도사업 지역 중 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는 4~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그동안 노인은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12일 이상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의 약 48%가 의료적 치료 보다는 돌봄·주거 해결, 통원치료와 식사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있었지만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돼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시행하게 됐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해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월 이상 병원 입원자 중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없어 재가생활이 가능한 수급자로, 지자체 의료급여관리사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의료기관을 연계해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이 실시간으로 의료·영양·외래 이용 상담 서비스와 통원 치료를 위한 이동을 제공한다.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노인돌봄·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를 우선 연계·지원하되, 자격이 안 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의료급여에서 최대 월 36간 지원한다. 또한 복지관·민간제공기관 등을 활용한 식사 지원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주거개선, 냉난방 등이 필요하나 기존 지역사회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 선택급여로써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그동안 의료급여제도는 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갖췄지만, 의료 지원에 한정돼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내 집에서 노후를 누리시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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