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련 부동산 사업 진행 시 지방세 정보 사전 안내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남 최초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지방세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의 취득‧매각‧변동 등이 발생하는 세무관련 사업 추진 시 지방세 발생 여부, 적기 신고‧납부, 비과세‧감면 적용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시책이다.
먼저 주무부서인 세정과가 분기별로 전 사업부서에 지방세 과세 자료를 요청하고, 사업부서는 사업명, 사업개요, 부동산 변동내역 등 컨설팅 자료를 제출한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
세정과는 지방세 대상 여부, 비과세‧감면 적용 여부, 법령해석과 사례검토, 상급 기관 자문 등을 거쳐 결과를 사업부서와 납세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번 시책이 지방세 자진 납부 유도와 세원 누락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납세자의 신고‧납부 지연으로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해 세무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컨설팅은 민선 7기 시민 중심 세무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번 시책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아 시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