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정준영, 기습 사과문 발표에 여론 싸늘…"진정성 없다" 비난 쇄도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08:39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08:57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방송인 정준영(31)이 새벽에 기습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예계 활동을 중단할 뜻을 내비쳤지만, 곧바로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준영은 13일 새벽 소속사 메이크어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미 늦었지만 이 사과문을 통해 저에게 관심을 주시고 재차 기회를 주셨던 모든 분들께 사죄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03.12 leehs@newspim.com

이어 "저에 관해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과 관련, 제 모든 죄를 인정합니다.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채 여성을 촬영했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으며,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제가 출연하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며 "자숙이 아닌 공인으로서의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범행에 해당하는 저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행위들을 평생 반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2016년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만큼, 이번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해 여론이 쉽게 돌아서진 않을 모양새다.

더욱이 2016년에 비해 이번 사건은 사안이 더욱 심각한데도 연예계 은퇴가 아닌 '활동 중단' 뜻을 내비쳐 추후 복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진다.

또 전날(12일) tvN '현지에서 먹힐까 시즌3' 촬영을 끝내고 입국한 당시,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사과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친 점도 비난 받고 있다. 이후 새벽에 기습 발표한 사과문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 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쏟아진다.

앞서 지난 11일 SBS '8뉴스'는 정준영이 최근 성상납 의혹이 불거진 일명 '승리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 중 하나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고 전해 충격을 줬다. 해당 대화방에는 승리를 비롯해 다수의 연예인이 속해 있던 것으로 전해져 연예계 전체에 파장이 일고 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