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법규위반 사업장 행정처분 및 중대위반 8개소 형사입건 조치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중금속과 미세먼지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 사업장 21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관장소 아닌 곳에 있는 고형연료 재료용 폐기물 [사진=경기도]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고형연료를 제조‧유통하거나 사용한 도내 사업장 9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금속이 포함된 불량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개소를 포함, 위법행위를 저지른 2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형연료 성분 분석 결과, 3개 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고형연료 오염도 초과)을 비롯,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2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1건 △폐기물보관 부적정 5건 △준수사항 위반 5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관련법 위반 4건 등이다.
고형연료(SRF-Solid Refuse Fuel)는 생활폐기물이나 폐합성섬유, 폐타이어 등을 분쇄해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연료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것은 물론 소각 시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