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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채탱앱 청소년 성매매 20명 적발...단속강화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08:08

최종수정 : 2019년03월15일 08:08

피해청소년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매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여가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됐다. 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등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과 연계해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했다.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를 지원, 운영중이다.

지난해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는 31건이 적발됐으며 피해청소년 35명을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연계했다.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해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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