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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대책] 창없는 '먹방' 4분의 3..화재는 안 나길 바랄 수밖에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1:1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키가 좀 큰 편인데 말그대로 다리를 쭉 뻗기도 힘들죠. 뭐 그래도 값이 싸니 어쩔 수 없이 지내긴 하는데 제 인생의 제1목표가 고시원 탈출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고시원에서 월 2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이야기다.

저소득층 1인 주거 공간으로 자리잡은 고시원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로 꼽힌다. 불만 나면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과거 60~70년대 '판잣집'에 비유될 만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듯 10년을 넘은 오래된 고시원은 언제나 '대형 참사'를 부를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고시원은 전국 1만1892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840곳이 서울시내에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의 고시원 실태조사 결과 고시원 1개 방의 실(전용)면적은 7㎡로 개인 화장실이 있는 '고급 고시원'도 10㎡를 넘지 않는다. 특히 창문이 없는 '먹방'은 74%에 달한다. 고시원 거주자의 4분의 3이 창문도 없는 감방같은 방에서 지내는 것이다.

특히 고시원은 '화마(火魔)'엔 속수무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고시원, 코쿤하우스 등의 이름으로 보급된 고시원은 지난 2009년까지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기 이전 설치된 고시원 1061개소에는 아예 스프링쿨러 시설이 없는 상황. 불이 안나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좁은 복도에도 있다. 2009년 이전 지어진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복도폭이 80~90㎝에 달한다. 두명이 엇갈려 지나가려면 어깨를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실제 고시원 화재는 심각한 인명 사고를 부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2016년 276건, 2017년 200건, 2018년 224건 등 매년 200 여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 인명피해 사상자는 총46명(사망9, 부상37)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6년 부상10명, 2017년 사상자 7명(사망2, 부상5), 2018년 사상자 29명(사망7, 부상2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인명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 인명피해는 고시원이 가장 많은 2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8년 7월 발생한 송파구 잠실동 고시원화재와 지난해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는 무려 7~8명이 사망하는 '역대급' 화재 사고로 꼽힌다.

[자료=서울시]

공용공간도 적다. 대부분의 고시원이 보유한 '휴게실'에는 TV나 냉장고, 쇼파 등 만이 있을 뿐 고시원 거주자들의 함께 할 수 있는 이른바 '커뮤니티'를 형성할 공간이 없는 것.

이는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외국 사례에 비해서도 열악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이야기다. 우선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 서남아시아 유입인구가 많은 영국은 다중주거시설-쉐어하우스의 주거기준을 명확히해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다중주거시설을 공급할 때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천장은 1.5m를 넘어야한다.

북 아일랜드에서는 거주인 수에 따라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도록 했다. 인원수에 따라 조리대, 싱크대, 전기콘센트의 개수 등을 세밀히 규정하고 창문을 만들어 환기할 수 있어야한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고시원에 해당하는 주거시설은 '간이숙박소'다. 간이숙박소는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바닥면적은 33㎡를 넘어야하며 복층 침대의 간격도 1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3개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해야 다중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준에는 위생시설, 취사쓰레기처리, 냉난방 시설과 같은 기본 요소는 물론 건물 외벽에 칠한 페인트의 납성분 여부와 입지까지 다루고 있다.

이처럼 고시원의 주거기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우선 허술한 건축기준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고시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낮은 입실료도 열악한 주거기준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이 고시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주거급여인 주택 바우처가 이들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지급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안전 사각지대 고시원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선진화된 다중 이용시설 공급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우선 건축기준을 강화해 '사람 우리'가 아닌 고시원을 만들키로 했다. 또 고시원의 최대 맹점인 화재 대비에도 적극 나선다. 서울시 예상으로 시내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키로 한 것.

[자료=서울시]

서울시 고시원 가운데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이전 지어진 곳은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지금까지 222개소(총 34억원 지원)에 설치를 지원한 서울시는 올해는 사업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고시원 70곳에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 준다.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비와 시비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자부담을 1대1대1로 매칭해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는 비용의 3분의 1만 내도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입실료를 동결해야한다는 부담도 없다.

이렇게 되면 입실료 올려 받기 위해서라도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노후 고시원이 크게 늘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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