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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대책] 창없는 '먹방' 4분의 3..화재는 안 나길 바랄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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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키가 좀 큰 편인데 말그대로 다리를 쭉 뻗기도 힘들죠. 뭐 그래도 값이 싸니 어쩔 수 없이 지내긴 하는데 제 인생의 제1목표가 고시원 탈출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고시원에서 월 2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이야기다.

저소득층 1인 주거 공간으로 자리잡은 고시원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로 꼽힌다. 불만 나면 5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가 하면 과거 60~70년대 '판잣집'에 비유될 만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해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에서 볼 수 있듯 10년을 넘은 오래된 고시원은 언제나 '대형 참사'를 부를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고시원은 전국 1만1892개소가 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5840곳이 서울시내에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의 고시원 실태조사 결과 고시원 1개 방의 실(전용)면적은 7㎡로 개인 화장실이 있는 '고급 고시원'도 10㎡를 넘지 않는다. 특히 창문이 없는 '먹방'은 74%에 달한다. 고시원 거주자의 4분의 3이 창문도 없는 감방같은 방에서 지내는 것이다.

특히 고시원은 '화마(火魔)'엔 속수무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고시원, 코쿤하우스 등의 이름으로 보급된 고시원은 지난 2009년까지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에 따라 2009년 7월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가 의무화 되기 이전 설치된 고시원 1061개소에는 아예 스프링쿨러 시설이 없는 상황. 불이 안나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화재에 취약한 이유는 좁은 복도에도 있다. 2009년 이전 지어진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복도폭이 80~90㎝에 달한다. 두명이 엇갈려 지나가려면 어깨를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실제 고시원 화재는 심각한 인명 사고를 부른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2016년 276건, 2017년 200건, 2018년 224건 등 매년 200 여건 이상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화재 인명피해 사상자는 총46명(사망9, 부상37)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2016년 부상10명, 2017년 사상자 7명(사망2, 부상5), 2018년 사상자 29명(사망7, 부상22)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인명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업종별 인명피해는 고시원이 가장 많은 2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08년 7월 발생한 송파구 잠실동 고시원화재와 지난해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는 무려 7~8명이 사망하는 '역대급' 화재 사고로 꼽힌다.

[자료=서울시]

공용공간도 적다. 대부분의 고시원이 보유한 '휴게실'에는 TV나 냉장고, 쇼파 등 만이 있을 뿐 고시원 거주자들의 함께 할 수 있는 이른바 '커뮤니티'를 형성할 공간이 없는 것.

이는 우리와 소득 수준이 비슷한 외국 사례에 비해서도 열악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이야기다. 우선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 서남아시아 유입인구가 많은 영국은 다중주거시설-쉐어하우스의 주거기준을 명확히해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다중주거시설을 공급할 때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천장은 1.5m를 넘어야한다.

북 아일랜드에서는 거주인 수에 따라 차별화된 공간을 만들도록 했다. 인원수에 따라 조리대, 싱크대, 전기콘센트의 개수 등을 세밀히 규정하고 창문을 만들어 환기할 수 있어야한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고시원에 해당하는 주거시설은 '간이숙박소'다. 간이숙박소는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바닥면적은 33㎡를 넘어야하며 복층 침대의 간격도 1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3개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해야 다중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기준에는 위생시설, 취사쓰레기처리, 냉난방 시설과 같은 기본 요소는 물론 건물 외벽에 칠한 페인트의 납성분 여부와 입지까지 다루고 있다.

이처럼 고시원의 주거기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우선 허술한 건축기준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쉽게 '고시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낮은 입실료도 열악한 주거기준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들이 고시원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주거급여인 주택 바우처가 이들 고시원 거주자들에게 지급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안전 사각지대 고시원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선진화된 다중 이용시설 공급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우선 건축기준을 강화해 '사람 우리'가 아닌 고시원을 만들키로 했다. 또 고시원의 최대 맹점인 화재 대비에도 적극 나선다. 서울시 예상으로 시내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키로 한 것.

[자료=서울시]

서울시 고시원 가운데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이전 지어진 곳은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

지금까지 222개소(총 34억원 지원)에 설치를 지원한 서울시는 올해는 사업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고시원 70곳에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부 피난계단이나 비상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해 준다.

간이 스프링쿨러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손을 잡고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국비와 시비 그리고 민간 사업자의 자부담을 1대1대1로 매칭해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는 비용의 3분의 1만 내도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입실료를 동결해야한다는 부담도 없다.

이렇게 되면 입실료 올려 받기 위해서라도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는 노후 고시원이 크게 늘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예상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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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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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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