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검찰의 소심한 복수다” 반박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9:36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9:36

검찰, 황 청장 때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 무혐의
한국당 “황 청장 등 고발” vs 황 “대응할 가치 없다”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와 관련, 18일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대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소심한 복수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뉴스핌과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기소권 남용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앞서 황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장 시절인 지난해 3월 16일 울산시청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하며 김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시 고위직이 공모해 울산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특정 레미콘 업체를 밀어준 혐의가 입증된다며 같은 해 5월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서 보듯이 증거가 명백한 사건도 검찰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불기소를 한다”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울산)사건에서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가 명백한 사건일 수 있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이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하면 경찰 수사나 제 개인에 타격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소심한 복수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18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 직후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전 울산경찰청장)을 포함해 편파수사 책임자들을 선거방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직권남용,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황 청장은 “아직 그쪽(검찰)에서 오라 마라 한 바 없다”면서도 “고소고발 사건이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망신을 줘보겠다는 의도로 소환하겠다면 기꺼이 공개적으로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에 출석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것이며, 검찰 역시 고소고발되면 저처럼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표출한 뒤 출석할 것”이라고 했다.

황 청장은 한국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김기현 낙마용 (기획)수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대꾸할 가치도 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당시) 경찰 수사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최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왔고, 수사도 확대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한국당이 경찰에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황 청장은 끝으로 “정치권에서 이뤄지고 있는 고소고발 남발은 물론 무책임한 주장 등에 대해 공직자로서 대응할 가치가 있나 싶다”라며 “이번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도 경찰이 진행했던 사건 중 전체가 아닌 일부”라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cty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