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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병무청, 승리 입영연기 허가…"철저한 수사 위한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20일 11:26

최종수정 : 2019년03월20일 11:26

병역법 제61조·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한 판단
수사기관장 요청 시 '병무청 직권 입영연기' 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병무청은 20일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8)의 입영 연기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최대 3개월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날 "승리가 병역법에 따른 입영연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렸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결재가 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 연기 승인 배경과 관련해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병역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룹 빅뱅 멤버 승리.[사진=뉴스핌 DB]

병무청의 판단에는 승리가 예정대로 훈련소에 입소할 경우, 수사가 군 검찰로 이관돼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지난 19일 대리인을 통해 병무청에 군 입대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18일 승리 측은 병무청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필수 서류(위임장)가 갖춰지지 않아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 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출국 대기, 시험 응시,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 입영일 연기 사유가 명시돼 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승리는 수사 협조 등을 이유로 들어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입영 연기는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입영 연기 기간인 3개월이 만료된 뒤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또는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에는 '구속 시 입영연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에는 '기타 부득이 사유'라고 명시돼 있다.

한편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진행 여부는 국회의 논의를 거친 이후에 가시화 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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