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연준 양적긴축 3년만에 '마침표' 월가 서프라이즈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04:05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09:44

시장 전문가들 '기대 이상' 연방기금 금리 2.4%에서 긴축 사이클 정점 예상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3월 통화정책 회의 결과에 금융시장은 ‘서프라이즈’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책자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강한 비둘기파 행보를 취했다는 판단이다.

2021년 말까지 단 한 차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과 9월 대차대조표 축소 종료를 골자로 한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투자자들은 2015년 12월 제로금리 정책 종료 이후 3년 가량 전개된 연준의 이른바 양적긴축(QT)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사진=블룸버그]

연방기금 금리가 현 수준인 2.25~2.50% 선에서 이번 긴축 사이클의 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점도표에서 정책자들은 올해 말까지 금리 동결과 내년 한 차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추가 금리인상 투자자들은 실상 좌절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대차대조표 종료 시점과 포트폴리오 재편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이 풀린 데 대해서도 월가는 강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오는 5월부터 축소 규모를 월 300억달러에서 150억달러로 축소한 뒤 9월 최종 종료한다는 연준의 복안이 하반기를 점쳤던 시장의 예상보다 온건한 행보라는 평가다.

연준은 이와 함께 아울러 만기 도래하는 모기지담보증권의 투자 원금을 국채 매입에 할애, 포트폴리오를 국채를 중심으로 재편해 금융위기 이전 구조로 되돌릴 계획을 분명히 했다.

웨스턴 유니온 비즈니스 솔루션스의 조 마님보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연준의 이번 결정은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웃도는 온건 기조”라고 평가했다.

UBS 애셋 매니지먼트의 에반 브라운 전략가는 “올해 말까지 금리 동결은 서프라이즈”라며 “지난해 말부터 인내심을 강조했던 연준이 확실하게 비둘기파 색깔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BMO 캐피탈 마켓은 보고서를 내고 연준의 경기 판단과 점도표를 종합할 때 연방기금 금리가 2.40%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장 지표는 이날 연준의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 후반 2.56%까지 밀리며 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고, 정책 금리에 가장 민감한 2년물 수익률 역시 회의 전 2.452%에서 결과가 전해진 뒤 2.419%로 밀렸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데이터에 따르면 채권 트레이더들이 예상하는 올 연말까지 금리인하 가능성이 23%로 집계, 지난달 15%에서 상당폭 뛰었다.

뉴욕증시도 방향을 틀었다. 장중 100포인트 이상 떨어졌던 다우존스 지수가 31포인트(0.12%) 상승 반전했고, 0.5% 내외로 밀렸던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0.4%와 0.7% 가량 오름세로 돌아섰다.

추가 금리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화는 주요 통화에 대해 6주간 최저치로 밀렸다. 달러 인덱스는 0.6% 하락, 96 선 아래로 밀렸다.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원 연준 의장은 다시 한 번 인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 경제 펀더멘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지금은 추가 긴축에 인내심을 가질 때”라고 강조했다.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