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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개발도 합쳐서 100만㎡ 넘으면 광역교통대책 수립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1:01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1:0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근거리에 있는 소규모 택지 개발사업 지구를 합쳤을 때 지구 넓이가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경기의왕·과천) 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서영교, 박홍근, 김영주, 박찬대, 맹성규, 전재수, 표창원, 윤준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에서는 반경 10㎞ 이내에 있는 복수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합산했을 때 넓이가 100만㎡를 넘거나 수용인구가 2만명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자료=신창현의원실]

이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기준에 못미치는 소규모 개발로 인해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구 주민들의 교통난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경기 의왕·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지구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한곳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구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9만㎡(수용인구 1만3901명)의 개발면적으로 규제기준을 회피했고 의왕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역시 기준을 살짝 하회(95.4만㎡/1만608명)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의왕 왕송호수를 사이에 두고 2㎞ 정도 떨어져 있는 ‘의왕초평 뉴스테이지구’(38.7만㎡/7316명)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54.3만㎡/9953명)는 합산시 93만㎡의 면적에 수용인구만 1만7269명에 달하고 지난해 확정 고시한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52.4만㎡/9,903명)을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신창현 의원은 "단일사업 100만㎡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입주민들이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100만㎡ 이하의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합해서 100만㎡ 이상이면 공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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