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전명규, 폭행 피해학생에 합의 종용”...한체대에 중징계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12:00

전명규 폭행 피해학생에게 합의 종용·격리조치 중 피해학생 접촉
연세대 아이스하키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절차 위반 및 평가과정 부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빙상부 교수를 둘러싼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한체대에 전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빙상장 사용료 등 5억2000만원에 대해 회수하는 한편, 전 교수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1.21 pangbin@newspim.com

교육부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및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아이스하키 사전스카웃 및 금품수수 의혹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촉발됐다.

◆교육부 “전명규, 폭행 피해학생에게 합의종용해”

먼저 전명규 체육학과 빙상부 교수가 폭행 피해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격리조치 중 피해학생에게 접촉한 사실이 종합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 교수는 실내 빙상장 락커룸에서 시설강습팀 조재범 전 코치가 강습생을 폭항핸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자 학부모에게 한체대 쇼트트랙 선수인 피해자 동생까지 거론하거나 피해자의 지인을 동원해 합의하도록 압박했다.

한체대 측에서 피해학생과 격리조치를 통보했는데도 제3자를 통해 피해학생들을 만나 졸업 후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접촉한 사실도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 4월 빙상연맹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직전엔 피해학생의 아버지를 만나 감사장에 출속하지 말도록 회유하기도 했다.

또한 빙상부 학생이 훈련용도로 협찬받은 4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자전거 2대를 넘겨받고 스케이트 구두 24켤레를 가품으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특정업체가 대학으로부터 정품 가액 합계 5100만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조재범 코치 성폭행 및 폭행 사건’은 전 교수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무상제공된 빙상장 락커룸 등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교수 제자들은 2011년 이전부터 실내 빙상장 내 2개의 락커룸(각 36㎡)과 이에 딸린 샤워실 및 화장실(각 9㎡)을 쇼트트랙 사설강습팀 전용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빙상장은 국유 재산인데도, 별도의 사용 승인 없이 사설강습팀에게 전용공간으로 무상 제공해 문제가 됐다. 또 전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대관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없이 사설강습팀 20여명에게 빙상장 출입을 허락하고 빙상장 대관신청서를 허위 작성해 총 83회를 대관하는 등 장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했다.

전 교수 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일부 교수들이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사이클부 A 교수는 추석명절 및 스승의 날 즈음 학부모 대표로부터 2회에 걸쳐 120만원을 받았고, 볼링부 B 교수는 스승의 날에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

 

특히 B 교수는 국내외 대회 및 훈련에 수회 참가하면서 대학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학생들로부터 소요경비 명목으로 합계 5억8920만원을 현금으로 걷은 뒤 증빙자료 없이 사용했다.

A 교수를 포함해 6개 종목 교수 6명은 해외전지훈련 후 허위영수증 등을 정산자료로 제출해 2905만원 상당의 학교 지원금을 횡령했다.

이를 포함해 입시·학사, 인사·복무, 성폭력 예방·학생인권 분야 등에서 모두 82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번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전 교수 중징계 등 교직원 3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또 빙상장 사용료 등 5억2000만원을 회수조치하며 금품수수 등 관련자 12명을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또 빙상장 시설 무단사용을 용인하고 스케이트 구두 가품을 납품받고도 업체에 정품대금 전액이 지급되도록 한 전 교수,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관련 교직원 등 모두 9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 외에 특정종목 교수가 입학조건으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 대회 상금을 학생에게 주지 않았다는 의혹, 해외전지훈련 시 배우자 동행경비를 학교예산으로 집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학 비리도 일부 사실로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아이스하키 입학 비리도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체육특기자 종목별 모집인원 결정 및 평가위원 추천시 내부 규정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위원장이 결정하는데도,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 일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 3명 모두 1단계 서류평가에서 기준에 없는 사항을 고려해 평가했다. 이 중 평가위원 1명은 체육특기자 지원 학생 전체 126명을 약 70여 분만에 동영상 평가까지 포함해 평가를 하는 등 부실하게 평가를 진행했다.

또한 아이스하키 지원자 중 상대적으로 경기실적이 낮은 학생에게 1단계 서류 평가시 평가위원들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대학에 평가위원을 포함한 9명에 대해 경징계·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평가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하지만 평과과정상 금품수수 및 영향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전‧현직 감독, 체육위원장, 평가를 직접적으로 실시한 평가위원 3인 등 관계자 6명 모두가 부인했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감사만으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해, 검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비리 및 위반 사안에 대해 관련 기관이 조속하게 행·재정상 조치를 이행하도록 교육부가 엄중하게 관리·감독하겠다”라며 “체육계에 만연한 부정과 성폭력 문제 등이 한두 차례 감사로 해결되지 않는 만큼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스포츠혁신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