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덮개 등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안해
비상저감조치 연속발령된 날에도 6곳 적발
시민피해 줄이기 위해 강력 단속·수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21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건물 철거 작업이나 굴토 작업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해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이다.
적발된 업체중 A업체 등은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시켰으며 B업체 등은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키고 C업체 등은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D업체는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2015년부터 3년여 진행된 공사의 마무리인 단계임을 이유로 지난 2018년 10월 방진벽을 임의로 철거했다. 여기에 평탄화 정리 작업 및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사에 방진덮개를 조치하지 않고 살수시설도 미가동했다.
E업체는 신축면적이 1638㎡의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으로 면적이 1,000㎡이상이면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억제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신고를 해야하지만 잘 모른다는 이유로 신고없이 공사를 하다 적발됐다.
특히 6곳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중에도 비산먼지 저감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위법행위 근절 및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관계부서 및 자치구에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