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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 장지저수지부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16:14

장지동 333일원(173만7000㎡) 무분별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화성시, '개발행위로 환경 등 오염될 우려' 주민 의견 청취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멸종위기에 처한 법정보호종 원앙과 삵 등 서식이 확인돼 환경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장지저수지와 마등산 부근이 최근 의도적인 나무고사화 등으로 훼손되고 있어 화성시가 이 지역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2일 화성시는 장지동 333 일원(173만7000㎡) 장지저수지 주변에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장지동 333 일원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이 예상되고,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개발행위로 인해 주변의 환경과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이유를 밝혔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 지역은 오랫동안 자연적으로 습지가 형성된 '둠벙'과 법정보호종인 원앙과 삵 등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도심 속 '허파'역할을 할 수 있는 등 환경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 부근에 150여 그루의 소나무 등 나무들이 물관부인 밑동 둘레 30cm에서 100cm 높이로 껍질이 의도적으로 벗겨져 훼손된 것이 발견돼 1년 안에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

개발행위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며 제한기간 만료 이전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해제된다.

개발행위 제한 사항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가설건축물 등 건축 △ 온실 , 비닐하우스 등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임야개간 등 포함)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 대한 열람기간은 18일 공고일부터 15일간(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이며 화성시청 도시정책과(도시정책팀), 동탄출장소(건축산업과), 동탄 6동사무소, 허가민원 3과다.

이와 함께 공고는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주민의견을 제출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하거나, 열람기간 내 전자메일(slayerk3s@korea.kr) 또는 팩스(031-369-1515)로 송부해야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4월말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원앙과 삵등 법정보호종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야생생물로 멸종위기종을 법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기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jea06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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